290 |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관리자 |
2022.07.25 |
518 |
0 |
289 |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관리자 |
2022.07.25 |
517 |
0 |
288 |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약속한 확약서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리자 |
2022.07.19 |
510 |
0 |
287 |
원고의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직이나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관리자 |
2022.07.19 |
372 |
0 |
286 |
성과급제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관리자 |
2022.07.11 |
333 |
0 |
285 |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
관리자 |
2022.07.11 |
745 |
0 |
284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2.07.07 |
806 |
0 |
283 |
원고의 항의는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회사의 각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
관리자 |
2022.07.07 |
577 |
0 |
282 |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관리자 |
2022.06.27 |
568 |
0 |
281 |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도입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
관리자 |
2022.06.27 |
1074 |
0 |
280 |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관리자 |
2022.06.20 |
568 |
0 |
279 |
사직은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관리자 |
2022.06.20 |
2197 |
1 |
278 |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
관리자 |
2022.06.14 |
594 |
0 |
277 |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관리자 |
2022.06.14 |
710 |
0 |
276 |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리자 |
2022.06.07 |
31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