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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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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 2021나24430
선고일자 : 2022-9-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 피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3호) 제12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3항은 ‘센터의 종류, 구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업무를 피고에 위탁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피고는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았고, 피고는 센터의 업무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에 위탁하였다. 현재 전국에 23개의 센터, 21개의 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나. 피고와 ○○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의 광주 센터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 1)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대 산단’이라 한다)을 비롯한 수탁업체들은 매년 피고에게 센터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운영계획서가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체결 일정을 안내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대 산단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광주 센터를 운영하였다.
  • 2) ○○대 산단이 작성한 운영계획서는 ‘사업목적’, ‘사업목표’,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성과지표’, ‘사업예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각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의 항목에는 ○○대 산단이 운영하려는 특성화사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3) 피고는 ○○대 산단을 비롯하여 전년도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수탁업체들에게 다음연도 계약 체결을 위한 운영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운영계획서 작성 시에 전년도에 작성한 집중관리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작성해 달라거나, 전년도 각 관할지역별 증가한 질병 및 업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반영하여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로 안내하기도 하였다.
  • 4) 피고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년 단위로 매년 ○○대 산단과 사이에 ○○대산단에 광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2019년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다. ○○대 산단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 원고는 광주 센터장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년 단위로 매년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는 광주 센터가 폐지되는 등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거나, 계약기간은 광주 센터 운영사업 기간에 한하고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대 산단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대 산단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광주 센터가 폐지되는 등의 경우에도 ○○대 산단은 원고를 ○○대 산단 내의 다른 부서나 센터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임용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1.1.부터 광주 센터의 운영기관인 ○○대 산단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광주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광주 센터의 운영기관이 2020년부터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0.1.1. 사직하였다.
  • 라. 광주 센터의 운영
  • 1) 2019년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26조에 따르면 ○○대 산단은 피고가 작성한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광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2019.4.15.자로 전문 개정되어 시행된 센터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2) 피고와 수탁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2015년도까지의 위탁운영계약에서는 정산 시에 수탁업체들의 연구비 관리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피고는 각 센터 사이의 운영비 지급 편차를 줄이고, 센터 운영비의 방만한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2015년 고용노동부 운영실태 점검 결과와 2016년 피고 감사실 감사의견에서 이러한 부분이 지적되었다), 수탁업체들에 지원하는 운영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매년 센터 운영비 집행(정산)기준(이하 ‘이 사건 집행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그와 동시에 이후에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은 정산 시에 피고의 이 사건 집행기준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광주 센터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피고가 광주 센터에 선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면 이 사건 집행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집행하고, 피고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광주 센터를 비롯한 각 센터에 인건비 집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센터의 최종 정산 및 청구 마감일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당해 연도 최종 집행금액을 추정·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사업완료시까지 계약금액 중 미사용(집행)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파악해 달라거나, 불용예산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매년 운영비 정산기준이 개정되면 이를 센터에 알렸다.
  • 4) 피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과 이 사건 집행기준에 따라 센터 건물의 임차비,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을 운용하면서 광주 센터에 각종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후 각종 장비를 구매하여 제공하였고, 광주 센터가 직접 장비를 구매한 후 피고에게 구매승인을 요청하면 피고가 이를 승인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광주 센터에 자체 예산으로 구매한 장비 내역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피고가 구매하여 제공한 자산을 피고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며 광주 센터가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광주 센터가 관리하는 피고 소유의 자산 중 불용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광주 센터에 폐기물 수거 업체를 알아보고 이를 폐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 5) 광주 센터는 2012년부터 매년 13~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① 센터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② 근로자 건강상담 등 업무를 하는 전공의, ③ 뇌심혈관질환 예방실, 근골재활실,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는 직원(직위는 사원, 팀장, 과장 등이다), ④ 예산 및 회계 관리, 행정지원(구매, 출장, 휴가, 학회 등), 센터 자산목록 관리, 공문서 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원, ⑤ 센터 대내외 홍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규모사업장 홍보 및 보건교육, 센터 간담회 참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장(원고)으로 구성되어 있다.
  • 6) ○○대 산단은 광주 센터의 직원을 자율적으로 채용하였고,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승인을 받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대 산단은 자체적으로 광주 센터의 운영규정, 광주 센터 직원들에 대한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다.
  • 마. 센터의 업무수행 및 피고의 센터에 대한 업무지시
  • 1) 센터는 기본적으로 피고에게 제출한 운영계획서에서 정한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센터는 각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사업내용에 포함시켰다. 광주 센터는 2019년에 운수종사자, 건설업, 환경미화원, 급식종사자 등 고위험 직종관리를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정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 2) 피고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사안(감정노동 종사근로자의 건강장해, 메르스, 프랜차이즈업 배달종사자 직무스트레스 예방, 메틸알코올 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독성간염 의심 재해, 특정 사업장 크레인 사고 등)에 관하여 광주 센터를 포함한 각 센터에 사업장 방문 및 상담, 다른 센터에 대한 업무협조, 상담창구 운영 등의 지원사업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 3) 피고는 센터가 직업건강관리 취약사업장 선정, 사후관리 실시, 집중관리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부 추진 계획을 담은 ‘직업건강관리 취약 사업장 집중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 센터에 송부하였고, 안전보건교육 취약 사업장에 대하여 센터가 내방 및 방문 상담을 요청한 사업장을 지원하고, 방문지원 또는 내방상담 실시 후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 참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센터가 피고의 버스를 활용하여 이동 건강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 센터에 이를 알리기도 하였고, 각 센터에 내방상담 수행내역이 적어 외부기관에서 이를 지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방비율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 센터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 4) 피고는 센터에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이 센터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각종 정보 내지 자료(주로 센터가 수행한 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이고, 사업의 경과·성과, 인건비 등 예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를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이러한 요구는 피고의 센터 담당자가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는데, 이메일의 수신인은 각 센터이고, 각 센터의 팀장, 행정실장, 사무국장이 참조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의 광주 센터 담당자는 원고에게 센터장 간담회 참석자 파악, 각종 현황 파악, 의견수렴, 각종 자료 제출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 5) 피고는 센터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이에 참여한 센터 중 심사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였고, 이러한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및 입상실적을 연말에 시행하는 성과평가의 성과지표에 포함시켰다.
  • 6) 피고는 외부 행사에 광주 센터가 참석하여 업무방법 및 업무사례 소개, 건강관리안내 등의 활동을 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과 센터 사이의 협업방안에 관하여 합동 설명회 등을 열고 각 센터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7) 피고는 2015.2.경부터 매달 ‘K2B’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각 센터로부터 기본적인 실적을 보고받았고(그 이후 공문을 통하여 실적을 제출받기도 하는 등 보고받는 방식이 일정하지는 않았다), 특정 사업에 관한 실적 보고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2018년부터는 어울림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각 센터는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고 어울림 시스템에 실적을 등록하였다.
  • 8) 피고는 각 센터에 청렴교육 등의 실시, 보안서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였고, 센터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을 송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센터 홍보동영상, 개정된 고시 책자,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스티커, 화학물질 중독 예방 상담 대표번호 포스터를 제작한 후 각 센터에 배포하여 업무에 활용하거나 홍보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십계명 배너를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 바. 각종 위원회 및 회의
  • 1) 피고는 센터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사업방향성 검토, 센터의 평가지표 자문 및 보완, 운영기관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중앙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다.
  • 2) 광주 센터는 피고의 직원 일부, 센터장, 지역보건소장, 지역 기업 인원 등을 모아 광주 센터와 유관(민관)기관이 협력하여 근로자건강 방안을 토론하고 광주 센터 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 센터 지역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해당 운영위원회에서는 센터장의 주요 사업 실적에 대한 설명과 유관기관과의 현안에 관한 논의 및 토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졌다.
  • 3) ‘센터장 회의’는 피고의 직원 일부와 각 센터의 센터장이 참여하였는데, 각 센터의 센터장들이 센터 운영과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가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실무책임자 회의’는 피고 직원 일부와 각 센터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였는데, 피고가 운영지침 개정안, 성과지표 개정안 등을 실무책임자들에게 설명하고 실무책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센터 운영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사. 교육, 워크숍 등
  • 1) 피고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각 센터에 수요를 파악하기도 하였고, 2017년에는 직업병 감시·중재 체계 운영 전문가 교육을 개최하였는데, 위 교육은 피고가 직업병 감시·중재 사업의 운영의 필요성, 운영방안, 운영사례 등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교육 참여 실적을 운영실태 점검시 반영한다고 고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신규 센터가 개소하는 경우 각 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신규 센터에 업무 지도를 하도록 하였다.
  • 2) 피고는 운영 장비 개발업체를 통하여 각 센터에 운영 장비 사용법 및 전산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2017년 제1차 실무책임자 회의에서는 ‘운영 장비 개발업체의 설명부족과 정확한 지침이 부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교육이 필요하다’는 각 센터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3) 각 센터는 2017년경까지 각 센터의 주관으로 직무스트레스 분야 역량강화 워크숍, 근골격계 분야 교육 세미나 등 분야별 전문화 교육을 워크숍, 세미나 형태로 추진하였다. 각 센터는 해당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할 때 피고에게 개최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최를 승인하였다. 이후 2017.11.경 센터장 회의에서 센터 직원 분야별 전문성 강화 교육이 각 센터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유사한 주제의 워크숍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한계가 노출되므로 분야별 전문성 강화 교육을 피고가 주관하는 형태로 전환할 것이 논의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8.1.경 센터 직원 전문화 교육을 피고가 운영하기 위하여 각 센터로부터 교육 일정과 교육 과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8.2.경 실무책임자 회의를 거쳐 2019년에 센터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하였는데, 일정과 교육 세부 과목은 각 센터의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구성되었고, 교육과목 중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사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직원이 발생하는 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운영실태 평가시 감점을 하겠다는 취지로 공지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전문화 교육의 교육과목, 외부강사 초청, 교육진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 직원들로만 구성된 센터 직원 전문화교육 교과과정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피고 주관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각 센터가 주최하는 개별 교육에 관한 워크숍, 세미나가 간헐적으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 4) 피고는 매년 각 센터 전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워크숍에서는 피고의 직원이 산업보건정책 방향, 센터의 사업 방향 등에 관하여 발표하기도 하고, 각 센터에서 센터 발전 및 특성화 방안 등에 관하여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분야별 직원역량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5) 각 센터는 위와 같은 교육 외에도 연간 내부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각 센터 직원들에게 자체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아. 업무수행가이드, 어울림 시스템
  • 1) 업무수행가이드
  • 가) 피고는 2012년경 기존의 지역보건센터 운영결과를 활용하여 일정한 양식이나 기존 학회의 진단 및 진료 지침 등을 옮겨 놓은 업무수행가이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각 센터에 위 업무수행가이드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각 센터는 각자 맡은 분야별 내용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를 취합하여 다시 각 센터에 검토를 요청한 후 최종적으로 2015년경 업무수행가이드를 발간하였다.
  • 나) 업무수행가이드는 ‘업무수행가이드’, ‘우수사례’, ‘관련법령 및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업무수행가이드 부분에는 직업병예방 등 건강상담실 운영, 작업관련성 각종 질환 예방, 직업병발생 중재시스템 흐름도, 각종 기술자료가 기재되어 있고, 각 하부항목에는 업무흐름도, 구체적인 업무 방법이 담겨 있는 세부추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직업병발생 중재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센터가 직업병 의심자를 인지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면 피고가 적시에 해당 사업장이나 근로자에게 중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기술자료에는 각종 진단 기준과 등록카드, 상담기록지, 각종 설문지 등의 양식이 기재되어 있다.
  • 2) 어울림 시스템
  • 가) 피고는 2018.1.경 ‘어울림’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어울림 시스템의 기능에는 공문 송수신, 운영비 정산, 자산관리, 실적(센터 및 분소 이용실적, 상담건수, 이용자수 목표 및 실적 누계, 상담분야별 이용실적) 입력 기능이 있어 각 센터의 직원들은 어울림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개발업체를 통하여 각 센터에 시스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 나) 피고는 2019.10.경 지정맥 인증 시스템(손가락 정맥으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각 센터 직원들이 지정맥을 인증하여야 전산 로그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 운영실태평가(모니터링), 성과평가
  • 1) 운영실태평가(모니터링)
  • 피고는 1년에 2회(상, 하반기) 각 센터의 운영실태평가를 시행하였다. 피고가 2017년에 시행한 운영실태평가의 점검항목은 ① 인력관리(인력구성, 인력운영), ② 사업수행(위탁업무 수행, 건강상담, 내방비율, 집중관리 타겟 및 지역특성화사업, 센터 운영결과물 사용, 대외 업무 협력), ③ 예산·장비 관리, ④ 정보·보안 관리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① 인력관리의 평가지표는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른 필수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인지 여부 등이고, ② 사업수행의 평가지표는 위탁업무를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지, 실적이 적정한지, 운영계획서에 따라 집중관리 타겟 및 지역특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위 ② 사업수행의 개별적 평가지표 중 ‘대외 업무 협력’ 부분에 7점이 할당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피고, 고용부 등 타 기관 주관으로 협업 등을 위한 준비’ 항목에 1점, 협업실적 5건 이상에는 2점, 그 미만에는 1점이 할당되어 있었다. 2019년에 시행한 운영실태평가에는 ‘피고, 지방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실적 건수’에 따라 최대 3점이 할당되었다.
  • 2) 성과평가
  • 가) 피고는 매년 하반기에 성과평가를 시행하였다. 피고가 2016년에 시행한 성과평가의 성과지표는 ① 성과(사업목표 달성비율, 이용자수 증가율, 재상담 비율), ② 고객(건강수준 향상비율, 작업환경 관리비율), ③ 내부프로세스(운영실태 점수, 고객만족도 점수, 업무협력 노력도 점수)로 나누어진다. 위 ③ 내부프로세스 중 업무협력 노력도 항목에 9점이 할당되어 있는데, 업무협력 노력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 고용부와의 업무협력 실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입상 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는 매년 성과지표 개선과 관련하여 각 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피고는 2017년도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위 업무협력 노력도는 ‘업무협력의 주체가 센터보다는 피고 일선기관 및 고용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는 각 센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평가지표에서 삭제하였다. 한편 피고는 실적인정과 관련하여 각 센터의 질의에 답변하기도 하고, 실적인정 범위를 안내하기도 하였다.
  • 나) 피고는 성과평가 결과 ‘S 등급’을 받은 센터에 대하여는 포상금(2016년도 3백만원, 2019년도 490만 원)을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 운영비 예산을 상향 조정하고, ‘C 등급’을 받으면 다음 연도 운영비 예산을 하향 조정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내지 24, 26 내지 33, 35 내지 54, 58, 59, 61 내지 64, 66 내지 72, 74, 76, 77, 78, 82, 83, 85 내지 89, 94, 98, 100, 101, 102, 105, 106, 108, 109, 110, 113, 115, 116, 118, 120, 122, 124 내지 129, 131, 132, 134, 135, 136, 138 내지 146, 148, 150, 152, 156, 157, 161, 163, 164, 166, 167, 168, 171, 175, 178 내지 184, 187, 188, 189, 191 내지 195, 197, 199, 200, 202 내지 206, 208 내지 211, 215 내지 219, 222, 223, 224, 228, 229, 230, 232, 235, 237, 238, 240 내지 243, 246, 247, 249 내지 252, 254, 256, 257, 258, 265 내지 268, 270, 277, 278, 281, 283 내지 286, 291 내지 294, 297, 298, 300, 301, 302, 311, 312, 313, 320호증, 을 제12, 19, 20, 21, 36, 37, 38, 44, 50, 51, 52, 55, 56, 59, 62, 63, 67, 6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 원고는 2013.1.1.부터 2020.1.1.까지 ○○대 산단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광주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광주 센터 직원들은 ○○대 산단이 아니라 ○○대 산단에 광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피고로부터 그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명령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와 ○○대 산단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대 산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 1) 피고는 광주 센터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어서 이를 갖춘 ○○대 산단에 그 운영을 위탁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포함한 광주 센터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와 ○○대 산단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 내지 위임계약이다.
  • 2) 설령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0.1.1. 광주 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는바, 이는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파견근로자인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1, 99, 130, 158, 159, 172, 198, 255, 256, 299, 314호증, 을 제1 내지 11, 16, 17, 18, 22 내지 28, 31 내지 35, 41, 42, 43, 45, 46 내지 50, 60, 64, 66, 67, 69, 70, 72, 73, 77, 80, 8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 산단이 원고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근로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 가) 피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았고,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하여는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담관리, 직업성 질병 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지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다시 위탁하였는데, 그중 광주 센터의 운영은 ○○대 산단에 위탁하였다.
  • 나) ○○대 산단은 매년 광주 센터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피고와 광주 센터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년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의하면, 1년간의 위탁운영 계약기간 동안 ○○대 산단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시설과 장비 등을 사용하여 광주 센터 이용자수 7,000명 이상(분소까지 포함하면 8,200명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여야 하고(제2조, 제5조, 제6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5억 7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가 정한 이 사건 집행기준에 따라 피고로부터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제8조). ○○대 산단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운영지침과 성과관리 지표에 따라 광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고(제26조, 제27조), 피고는 광주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 산단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다(제28조).
  • 다) 이 사건 운영지침에 의하면, ○○대 산단은 센터 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추진하되, 광주 센터의 책임자인 센터장과 의사, 간호사, 직업환경전문가, 근골격계전문가, 직무스트레스전문가로 구성된 필수인력으로 최소 7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전담인력 외에 추가 소요인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제8조). ○○대 산단은 광주 센터 자산 중 피고 소유의 자산은 피고의 자산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제13조). 그리고 피고는 ○○대 산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기년도 위탁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16조).
  • 라) 원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 제8조의 ‘추가 소요인력(비전담인력)’으로서 광주 센터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1.1.부터 광주 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다가, ○○대 산단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2020.1.1. 사직하였다.
  • 마) 위 가)항 내지 라)항의 사정들에 더하여 아래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광주 센터의 사무국장인 원고에게 업무상 구속력 있는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1)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대 산단으로 하여금 광주 센터에 최소한의 전문 인력을 배치할 것만 요구하였고, ○○대 산단은 피고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 등을 채용하고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주 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였다.
  • 피고가 계약체결 이전에 ○○대 산단에 전년도의 사업을 반영하여 달라거나 증가한 질병 등의 관리방안을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새로 체결될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대 산단을 대신하여 광주 센터에 관한 운영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실제로도 광주 센터는 지역에 맞는 특성화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센터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대표적으로 ‘광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건강관리사업’ 등).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지역특성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광주 센터의 센터장이던 이철갑은 제1심에서 지역특성화사업에 관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가 구두로 승인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피고가 지역특성화사업을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내용은 없고, 운영계획서가 작성되면 피고는 계약체결 전에 운영계획서의 내용이 센터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계약체결 이후 피고가 광주 센터에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지역특성화사업을 하라거나 계약에서 정한 지역특성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피고가 광주 센터에 내방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대 산단이 제출한 광주 센터의 운영계획서에는 이미 내방상담과 이동상담에 관한 내용과 소요 예산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지역의 각 센터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만일 각 센터가 이동상담에만 치우쳐 업무를 수행한다면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탁인인 피고로서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방비율을 높여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각 센터에 내방비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그 방안을 따를 것까지 지시하지는 않았다.
  • 그리고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상대방인 ○○대 산단이나 광주 센터에 대한 것일 뿐, 광주 센터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원고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도 아니었다.
  • (2) 피고가 2015년경 발간한 업무수행가이드에 센터의 업무수행 절차와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각 센터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수행가이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업무수행가이드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 센터는 일부 업무수행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새로운 절차와 방식,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광주 센터의 ‘혈관건강 6’ 프로그램이나 서울강서 센터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업무 프로토콜 등). 또한 피고는 업무수행가이드를 발간만 하였을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각 센터가 작성하였다. 특히 업무수행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각 센터 자체나 각 센터 소속 전담 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나 기술에 관한 것이고, 광주 센터에서 단순 행정업무만을 담당한 원고의 업무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 피고는 각 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시에도 업무수행가이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평가하지 않았고, 업무수행가이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지도 않았으며, 업무수행가이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각 센터에 미리 업무수행가이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업무수행가이드는 전국에 있는 각 센터의 업무 표준을 제시하는 참고용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각 센터는 물론 광주 센터의 사무국장인 원고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가 된다거나 구속력 있는 지시로서 활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 (3) 각 센터는 2018년부터 피고가 개발하여 보급한 어울림 시스템을 통하여 공문송수신, 운영비 정산, 자산관리, 실적입력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어울림 시스템은 피고와 각 센터 사이의 업무협조나 각 센터의 실적보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어울림 시스템에는 피고가 원고 등 센터 소속 개별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기능이나 개별 근로자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지정맥 인증 시스템은 보안관리 차원에서 권한 없는 자의 로그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어울림 시스템을 통하여 각 센터나 센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4) 피고가 시행한 운영실태평가의 점검항목은 각 센터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과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하는지, 운영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당초 계획과 목표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적인 업무수행 방법이나 방식과 관련한 점검항목은 두고 있지 않다. 피고가 시행한 성과평가의 성과지표 역시 대부분 각 센터의 객관적인(정량적인) 성과(실적)를 평가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광주 센터에 대한 운영실태평가와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위탁운영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개별 근로자인 원고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를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업무과정과 방법을 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가 각 센터에 대한 운영실태와 성과를 평가한 이외에, 각 센터 소속 근로자들의 성과나 실적 등을 파악하거나 이를 토대로 개별적인 업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은 없다). 한편 2016년도 성과지표에 ‘업무협력 노력도’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2015년에 각 센터별로 피고, 고용노동부 등과의 사업연계 편차가 지나치게 상이하게 발생한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된 것으로, 전체 성과지표 중 위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고, 그마저도 각 센터의 의견이 반영되어 2017년부터 삭제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일부 정성적인 성과지표가 성과평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각 센터가 피고에게 업무상 구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5) 피고는 사회적 문제(현안)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각 센터에 사업장 방문 및 상담, 다른 센터에 대한 업무협조, 상담창구 운영 등의 지원 사업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취약사업장을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당 요구와 지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가 요구하거나 지시한 업무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과 각 센터의 운영계획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각 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과 운영계획서에 따라 각 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개별 사안이 실제로 발생하면 업무협조 차원에서 각 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를 시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와 같은 요구나 지시를 하면서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각 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하라는 의미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는 각 센터로 하여금 해당 계획이나 절차를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거나 사후적으로 각 센터가 이를 지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협조 요구 내지 지시는 ○○대 산단이나 광주 센터에 대한 것이었을 뿐 원고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사무국장인 원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도 아니었다. 원고는 피고가 각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이동버스 제공 등)을 세운 것이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피고가 각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한 경우 각 센터에서 피고의 물적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업무상 지시라고 할 수는 없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피고가 구체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업무수행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탁업무의 내용에 개별 현안을 모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 발생 시 건강영향조사 및 추적관리’라는 항목을 추상적으로 정한 후 구체적인 현안이 발생하면 피고가 각 센터에 그와 관련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도급인이나 위임인으로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을 넘어선다고 볼 수도 없다.
  •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각 센터에 이메일을 통하여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수신인은 각 센터이고, 실무책임자들은 참조인으로 기재되었다). 피고는 주로 자신의 감독기관 또는 대외기관이 각 센터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피고에게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각 센터에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요구한 정보와 자료는 거의 대부분 각 센터 자체의 현황이나 사업 실적, 경과·성과에 관한 사항이었을 뿐(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마찬가지이다), 각 센터 소속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의 업무지시나 관리·감독과 관련지을 수 있는 정보와 자료가 아니었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빈번히 요구한 것 자체가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사업 실적, 경과·성과 등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임인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점(민법 제683조), ②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28조에도 피고가 각 센터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해당 정보와 자료는 대부분 각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각 센터로부터 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는 전국에 있는 각 센터를 상대로 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광주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업무분장에 따라 사무국장으로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을 뿐인 점, ⑤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각 센터에 사업 실적, 경과·성과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간헐적으로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 위탁인(위임인)으로서의 정당한 권한행사 범위를 넘어 개별 근로자인 원고에게 업무상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7) 각 센터에 필요한 제도나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그 이용자가 각 센터의 구성원들이므로, 피고가 이들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 내지 회의를 주관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고의 업무상 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그 참여가 강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를 담당한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절차 내지 회의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우수사례 발표대회 역시 참여가 강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경우 운영실태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가산점을 얻기 위하여 사실상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2019년에 역량 강화 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각 센터에 교육 불참석 센터 직원이 발생한 센터는 운영실태평가시 평가점수에서 감점을 한다는 취지로 공지한 사실은 있으나, 운영실태평가 항목에 교육 참석 여부를 (감점)평가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 각 센터의 요구 내지 수요에 따라 이루어진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주관하는 교육에 각 센터 소속 구성원들의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외부 행사시 광주 센터에 참석할 것을 요청한 사실도 있으나, 위임인이 계약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그러한 요청이 곧바로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각 센터가 주관하는 워크숍 내지 세미나와 관련하여 피고는 단순히 각 센터에 그에 관한 안내만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각 센터는 워크숍 내지 세미나 개최 승인 요청을 피고에게 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집행기준에 따라 관련 비용을 상환받기 위한절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매년 각 센터 전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지만, 해당 워크숍에의 참석 요청이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라거나 해당 워크숍이 개별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8) 피고는 각 센터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을 송부하기도 하고, 각 센터에 청렴활동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것과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렴의무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19조, 제23조에서 각 센터의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2018년까지의 위탁운영계약에서는 건강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홍보실시 등을 각 센터의 위탁업무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요구가 계약상대방인 ○○대 산단이나 광주 센터에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을 넘어 개별 근로자인 원고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9)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5조는 피고가 ○○대 산단에 광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부대시설을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운영지침 제13조는 ○○대 산단이 광주 센터 자산 중 피고 소유의 자산에 대하여 피고의 자산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을 위탁한 피고가 자산을 수탁받은 ○○대 산단이나 광주 센터에 자산관리를 지시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업무상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10)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도급인 내지 위탁인의 지위에서 계약상대방인 ○○대 산단이나 광주 센터를 상대로 위탁업무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나 자산관리 등 업무상 협조 요청을 하고, 광주 센터에 대한 운영실태평가와 성과평가를 통하여 ○○대 산단과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을 연장하여 왔는바, 이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 것이거나 민법 제669조, 제683조에서 정한 도급인 내지 위임인의 권한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대 산단이나 광주 센터가 피고에게 업무상 종속되거나 구속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광주 센터의 자체적인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사무국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가 ○○대 산단이나 광주 센터를 수신인으로 하여 보낸 공문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수신하여 그 중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업무수행방법 자체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가) 센터 운영과 관련한 피고의 주된 역할은 센터의 설치 및 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고, 각 센터의 주된 업무는 의사 등 전문 인력이 수행하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 직업성 질병 예방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직업건강실(2015년 이전에는 건강지원팀) 직원 2명이 ‘센터 및 분소의 설치, 센터 운영 만족도 조사, 운용비용 정산 및 지급, 장비 구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의 광주지역본부 직원 1명이 센터 관련 일부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광주 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르면 원고는 광주 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센터 대내외 홍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규모사업장 홍보 및 보건교육, 센터 간담회 참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같이 피고와 각 센터의 업무, 피고 소속 직원과 원고의 업무는 중첩되어 있지 않고 서로 구별된다(원고와 피고 소속 직원의 업무장소도 분리·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센터 담당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 산단이나 광주 센터에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요청하고 실적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광주 센터의 사무국장인 원고와 일부 업무협력을 한 것을 두고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피고가 2015년에 발간한 업무수행가이드에는 사업연계 방안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관별 역할’ 중 센터의 역할은 지역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른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이고, ‘연계방안’은 피고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센터 방문을 권유한다거나 센터를 홍보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직원과 광주 센터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한편 업무수행가이드에는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서 센터의 역할은 피고에게 ‘직업병 의심자 인지 및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역시 피고의 직원과 광주 센터의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2013년도 위탁운영계약에서는 ‘사업장에서 집단적인 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에 통보하는 업무’를 위탁업무로 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운영위원회, 센터장 회의, 실무책임자 회의에 피고 직원 일부가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위 위원회와 각 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 내용이나 개최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원회와 각 회의가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협력 차원을 넘어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각 센터 소속 근로자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 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목적은 전문가에 의한 직업건강 서비스 제공 및 직무상 질병 예방이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대 산단이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다. 따라서 피고가 센터 시설과 장비 등 물적 시설을 대부분 제공하였다고 하여 원고 등 광주 센터 소속근로자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하였다거나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원고는, 피고가 각 센터의 전화번호나 직원들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여 취합하고, 각 센터의 대표번호와 전산망을 관리하며, 어울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으로 전국에 있는 각 센터를 피고에 소속된 산하기관처럼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각 센터를 상호 연결하는 전화망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어울림 시스템은 피고의 내부 전산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어울림 시스템이 각 센터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나 실적평가 수단으로 이용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각 센터 내지 그 운영기관을 독자성이 전혀 없는 산하기관과 같이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3) ○○대 산단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 가) ○○대 산단은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원고를 포함한 광주 센터의 인력을 채용한 후 자율적으로 내부 업무분장을 수립하여 광주 센터를 운영하였고, 이와 관련한 피고의 사전승인 내지 사후승인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단지 피고는 ○○대 산단이 계약상 채용하기로 한 필수인력을 구성하여 광주 센터를 운영하였는지를 사후에 평가하였을 뿐이다). 또한 ○○대 산단은 자체적으로 광주 센터의 운영규정과 광주 센터 직원들에 대한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고, 광주 센터 직원들에 대한 휴게,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도 책임자인 센터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대 산단은 근태관리를 피고가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99호증)를 작성하였다가,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피고가 근태관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르고, 위 확인서는 센터소속 전 행정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전달받은 사항을 명시한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을 제45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광주 센터장이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나)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광주 센터 소속 직원들의 개별적인 근무태도를 점검하거나 평가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맥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별 근로자의 출근 여부 등 근무태도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실제로 지정맥 인증 시스템을 통하여 개별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정맥 인증 시스템은 어울림 시스템을 이용하는 센터 직원들에 대한 보안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 다) 피고가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역량 강화 교육은 각 센터의 요청과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졌고(센터 직원들만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었다), 교육과목 선정에도 각 센터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이처럼 피고가 간헐적으로 외부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각 센터 소속 개별 근로자들의 전문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해당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별 근로자들의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별 근로자들을 교육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부분의 교육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한편 각 센터는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내부교육을 실시하였고, 다른 센터와 공유할 지식이나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각 센터가 주관하여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4) 위탁운영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 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2조에는 ○○대 산단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광주 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가 열거되어 있다. 비록 같은 조제13호에는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여 위탁업무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같은 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위탁업무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탁업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대 산단이나 광주 센터에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각종 실적자료를 요청하고 보고받는 이외에, 원고에게 위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는 피고 소속 센터 담당자의 업무와 구별된다.
  • 나) 한편 광주 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는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인 ○○대 산단에 광주 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면서 전문가 필수인력을 채용할 것만 지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관여 없이 ○○대 산단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광주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원고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행정업무만을 처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단순히 노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5) ○○대 산단이 위탁운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 가) ○○대 산단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목적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상담관리, 직업성 질병 예방활동 등 다양한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고,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 지역에 광범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준정부기관인 피고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센터 운영사업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였다고 하여 ○○대 산단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재료와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69조), 피고가 ○○대 산단에 광주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물적 시설을 제공하였다고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나) 센터 운영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이를 비영리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이는 이 사건 운영지침 제8조제7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다만 센터 운영기관은 매년 총액으로 결정된 위탁금액의 5% 범위 이내에서는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고,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손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10조제2항은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기관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 산단이 영리추구 등 경영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대 산단은 피고의 하위기관이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4.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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