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기준

1.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기초질환”이란 현재의 질병에 선행하여 계속적으로 존재하여 현재의 질병발증(疾病發症)의 기초가 되는 병적상태를 말합니다.“기존질병”이란 이전에 발증(發症)한 질병이 이미 치유되었다든가 또는 요양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한 상태를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절차




업무상 사고의 산재 인정기준

1)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상당인과관계의 의의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판단은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업무상 사고의 산재 인정절차



산재보상의 종류

분류 내용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 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 급여로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을 지급한다.
휴업급여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4일 이상)에 대하여 피 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써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최근 부분휴업 급여제도 신설)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 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장기요양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더욱 곤란해지고 근로자 또한 장기요양으로 재활의 의지를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휴업 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격을 가집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며, 최고/최저 상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