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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효이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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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4
내용
퇴사하기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효이다

판결 2021가합509425
판결선고 : 2022.07.14.

[주 문]

1. 피고가 2020.7.21.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1. 기초 사실 
  • 가. 피고는 C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D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E법에 따라 D들로 구성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원으로 2018.3.12.부터 2020.3.11.까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고, 2020.4.20. 피고 감사로 선임되었다. 
  • 나. 피고는 2020.7.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퇴사하기 전 재임 중 업무에 사용한 사무국 컴퓨터를 포맷하여 해당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손괴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경고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0.7.30.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회원으로서 회칙과 회규를 준수하고, 부회장으로서 회칙과 회규에 따라 회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또 사무총장으로서 직원복무규정을 준수하고 나아가 사무국 모든 직원들의 업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관리 감독할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으나, 재임 중 업무에 사용한 사무국 컴퓨터를 퇴사 전 포맷해버림으로써 컴퓨터에 보관된 모든 자료를 손괴하여 협회와 사무국에 손해를 끼쳤다.

    응당,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자료 반납/복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 마땅하나, 징계대상자는 자료 반납/복구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보편적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회칙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절차와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집행부 임원 및 사무총장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불가피하다.

    원고는 협회 임원 및 회원으로서, 윤리강령 제5조 “D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배하였고, 사무총장으로서 직원복무규정 제3조제1항 “직원은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였으므로, E법 제12조제2항, 회칙 제17조제1항, 회칙 제25조제1항, 회칙 제29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한다.
     
  • 다. 피고 규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 7, 9 내지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3 내지 15,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앞서 든 증거들에 갑 16 내지 20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원고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① 피고 문서관리규정에 의하면, 미결문서는 담당자별로 미결문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하고, 완결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간 처리한 팀에서 연도별, 기능별로 편철하여 보관하며, 이관문서는 문서보존대장에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 동안 일정한 서고에 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서기안자가 아닌 원고에게 직접 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피고 내부에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던 F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전·후임 사무총장 사이에 업무용 컴퓨터나 해당 컴퓨터에 보관된 파일 등을 인수인계하는 절차가 없었고, 이를 직접 인수인계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②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중 보관이 필요한 문서는 문서관리규정상 문서기안자나 주무부서에 의하여 별도로 보관·보존되고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문서관리규정상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별도의 전산서버에서 보관·보존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하여 문서관리규정상 보관·보존할 의무가 있는 전자문서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문서관리규정 제5조, 제26조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작성하거나 접수한 전자문서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년간 보관한 후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상 보관의무가 있는 문서 역시 최종 결재를 득한 완결문서로서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의미하고 단순히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된 전체 문서 파일을 보관하다가 이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된 문서 파일의 보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③ 피고 회칙, 윤리강령, 인사규정, 직원복무규정, 문서관리규정, 정보보안업무지침 등 피고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 정보보안업무지침 제27조제3항은 ‘이 회 내에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처리용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사무총장에서 퇴임하면서 위 규정에 따라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였다고 보인다. 피고는, 위 규정이 업무용 컴퓨터를 폐기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새로운 사용자에 의해 같은 컴퓨터가 계속 사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임이 문언상 분명하다. 또한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고장 등을 이유로 해당 단말기를 교체·반납·폐기하거나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사용자의 자료삭제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바, 위 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④ 원고는 상근 부회장으로 임명된 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그 임명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인사규정 별지 제1호 서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위 서약서에 따라 퇴사시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⑤ 피고는 원고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임인의 선관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당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새로운 이유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 ⑥ 한편 피고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이미 징계가 종료된 직원에 관한 노무사 의견서나 피고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중간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를 포함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을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삭제할 이유가 없는 등 피고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위 컴퓨터를 포맷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 3.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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