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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대부금에 관하여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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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대부금에 관하여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 2019다255089(본소),2019다255096(반소)
선고일자: 2022.10.27.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사건의 개요
  • 가. 사실관계
  •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3.31.부터 2015.9.30.까지 각각 퇴직하였다.
  • 2) 피고는 직원들에게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이하 ‘자녀 학자금’이라고 한다)을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1998년경 감사원으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에서 대부로 전환할 것’을 권고 받았다.
  • 3) 이에 피고의 노사협의회는 1999.1.12. 피고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직원들은 자녀 졸업 후 상환하되 상환 시 피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이라고 한다)에서 직원들에게 상환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자녀 학자금대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복지기금은 1994년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6.8. 근로복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과 자체 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다.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가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등 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고, 복지기금의 재산과 회계 역시 자체 정관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 4) 피고는 1999.5.3. 위와 같은 노사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1999.7.14.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다. 위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은, 자녀 학자금은 피고가 무이자로 대부하되(제3조제1호), 자녀의 졸업 다음달부터 2년의 거치기간을 거쳐 5년간 또는 3년간 월 급여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제11조제1호), 상환 시 상환지원 대상자로 전산 등록된 자녀에 대해 복지기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2000.2.25. 이후 대부금액은 복지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제11조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 5) 한편, 피고와 피고의 직원 과반수가 가입한 전국전력노동조합(이하 ‘전력노조’라고 한다)은 1999.12.27. ‘자녀 학자금은 무이자 융자 후 상환 시 융자금 상환액에 대하여 복지기금에서 1인 2자녀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6) 이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학자금 대부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대부신청서에는 ‘퇴직 시 미상환 대부액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7) 피고는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를 다시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12.30. 전력노조와 ‘복지기금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현행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성적에 의한 장학금 제도로 전환하고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노사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0.1.28. ‘학자금 업무처리편람’을 제정하여 자녀 학자금 대부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상환금액의 지원 절차는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에 따르도록 하였다. 한편, 복지기금은 2010.1.1. 복지기금의 용도에 자녀 학자금 장학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복지기금 운영세칙’을 개정하였고, 2010.1.28. 자녀 학자금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을 제정하였다.
  • 8) 피고의 학자금 업무처리편람은, 자녀 학자금은 자녀의 졸업 다음 달부터 3년의 거치기간을 거쳐 대학(4, 5, 6년제)은 6년간, 전문대학(2, 3년제)은 4년간 성과연봉이 지급되는 월 급여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제12조제1호), 재직 직원은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퇴직 직원은 퇴직 급여에서 미상환금을 전액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며(제12조제2호), 상환금액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에 따른다(제12조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2010.1.28. 제정된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은 학기별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금 지원의 기준을 정하였는데, B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대부액의 80%, C학점은 해당 학기 대부액의 60%를 각각 지원하되, 학기별 35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장학금 지원은 회사 자녀 학자금 상환시기와 연계하여 학기별 성적에 따라 학기별 지원 금액의 합계 금액을 24회로 나누어 지원하며,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잔액을 지급한다(제5조제1항)고 규정하였다.
  • 9) 원고들은 2010년 이후 학자금 대부를 받을 때에는 피고에게 ‘차용증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차용증서에는 ‘자녀 학자금 대부 관련 규정에 명시된 제반 조건을 수락하고 위 금액을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차용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퇴직 시 대부금 잔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10) 피고와 전력노조는 2014.6.24. 자녀 학자금 제도와 관련하여 ‘복지기금 사업비 수준에 맞추어 장학금 제도 개선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2015년부터 지원한다.’는 노사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5.3.16. ‘대학교 학자금 대부 업무처리편람’을 제정하였다. 복지기금은 2015.3.12.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을 개정하여 장학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였는데(B학점 이상은 200만 원 한도, C학점은 150만 원 한도에서 지원), 대부일자와 상관없이 종전에 학자금 대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고 장학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2009년 이전 대부액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B학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부칙 제1조, 제2조).
  • 11) 한편, 장학금 제도가 실시된 이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학자금 대부를 받은 것과 별도로 복지기금을 상대로 장학금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복지기금은 원고들의 월 급여에서 대부금 상환금이 공제되는 것과 연계하여 원고들의 급여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 나. 소송의 경과
  • 1) 원고들은, 자녀 학자금이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체결한 대부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학자금 상환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본소로써 피고가 공제한 상환금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이하 ‘본소 상환금 청구’라고 한다)하고, 피고가 미상환 대부금으로 주장하는 금원 중 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부분에 관한 대부금 상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이하 ‘본소 확인 청구’라고 한다)하였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복지기금의 지원 예정액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환할 대부금에서 바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대부금 중 미상환된 금원의 지급을 청구(이하 ‘반소 금전 청구’라고 한다)하고, 원고들의 본소 중 위 상환금 지급 청구에 대한 예비적 반소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대부금 상환을 청구(이하 ‘예비적 반소 청구’라고 한다)하였다.
  • 다.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와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자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피고와 복지기금의 각 규정(이하 ‘관련 규정’이라고 한다)의 내용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개별적인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대부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에 따라 원고들이 상환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고 그 계산에 따라 원고들의 본소 상환금 청구를 인용 또는 일부 인용하고 본소 확인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금전 청구를 기각하고 본소 상환금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 2. 원고들이 부담하는 대부금 상환의무의 범위(제1, 2 상고이유)
  • 가. 쟁점
  •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대부계약이 복지기금의 대부금 상환 지원과는 별개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이므로 복지기금의 장학금 지원에 관한 내부 규정이 대부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복지기금의 지원과 무관하게 피고에게 대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쟁점은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대부계약의 해석상 원고들이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 법리
  •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복지기금을 상대로 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처분문서인 ‘대부신청서’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여 학자금을 대부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학자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는 원고들의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학자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신청서와 차용증서에는 복지기금의 지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학자금 대부금 중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 다) 피고는 1999년경 노사합의로 자녀 학자금 지원 방식을 대부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는데, 그 지침에서 피고가 학자금을 대부하고 직원들의 상환금은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대부의 주체와 상환금 지원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복지기금의 범위 내에서 상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직원들의 대부금 상환 방식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원심은 차용증서에 기재된 ‘관련 규정’이 장학금 지원에 관한 복지기금의 규정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았으나, 피고의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이나 장학금 업무처리편람은 취업규칙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피고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복지기금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피고도 복지기금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용증서에서 말하는 ‘관련 규정’은 피고의 장학금 업무처리편람 등을 의미하고 장학금 지원에 관한 복지기금의 규정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라) 그 밖에 복지기금의 지원금이 원고들 급여에서의 상환금 공제와 연계하여 지급되었다는 점, 원고들이 대부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에 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이 별도로 표시되었다는 점, 복지기금의 운영에 관한 실무처리는 피고의 노무처에서 담당한 점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대부계약 체결 당사자인 원고들과 피고의 의사가 ‘원고들이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2)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관련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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