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0 사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관리자 2019.11.25 1381 0
9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6.8.24. 대법 2015다253986] 관리자 2016.12.08 5025 2
8 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6.8.24. 대법 2014다5098(본소), 2014다5104(반소)] 관리자 2016.12.08 2695 0
7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16.8.18 대법원 2014다211053] 관리자 2016.12.08 2358 0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2016.7.27.대법2016두36079] 관리자 2016.12.08 2022 0
5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채용일이 아닌 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2016. 6. 23 대법원 2012다108139] 관리자 2016.12.08 2097 1
4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소사장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6. 05. 26 대법원 2014도12141] 관리자 2016.12.08 1906 1
3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하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 [2016. 05. 26 대법원 2014다204666] 관리자 2016.12.08 1528 0
2 노조전임자에게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6.4.28, 대법원 2014두11137] 관리자 2016.12.08 2575 0
1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15.11.27. 대법2012다10980] 관리자 2016.12.08 15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