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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게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6.4.28, 대법원 2014두1113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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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68
내용

 

 

노조전임자에게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411137

선고일자 : 2016-04-28

 

 

사건개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북의 버스회사 A여객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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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은 버스운수사업을 하는 회사로, 그 안에 다수의 노조가 설립돼 있었다. A여객은 2011년 회사 안의 여러 노조 가운데 '전북자동차노조연맹 전북지역 자동차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면제' 규정을 뒀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시간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노조 지부장 이 모씨의 임금을 3,200만원 정액으로 정한 부분이었다. 이 금액은 노조 지부장의 근로 시간을 연 3,000시간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었지만, 단협에서도 정해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연간 2,080시간)이었다. 결국 이 노조 지부장에게는 사실상 1,000시간 가량의 근로를 추가로 인정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더 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회사가 이씨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시정을 요구했다
  
이씨와 노조 측은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이 회사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최대 3,000시간 이내며, 노조 지부장은 1주일에 5~6일을 출근하고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 정도로 연 근무시간이 3,000시간에 이른다. 따라서 비슷한 근속연수의 근로자가 연 3,000시간을 근무할 때 월 임금은 3047,700원이므로, 320만 원의 급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또 노조에게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법 제24조 제4(노조 전임자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급여는 그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서 여기서의 근로시간은 그 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 즉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지급이 과다한지 여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일반 근로자로 근로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것에 지배 개입의 적극적 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요지


1.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전임자에게 원고 사업장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본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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