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6 |
외국인 직원이 무단결근해서 법에 따라 이탈 신고를 했어도,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사업장에서 퇴거 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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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8 |
8 |
0 |
485 |
고인의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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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8 |
7 |
0 |
484 |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한 경우, 직접고용간주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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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2 |
22 |
0 |
483 |
근로자 본인이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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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2 |
26 |
0 |
48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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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7 |
125 |
0 |
481 |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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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7 |
167 |
0 |
480 |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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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19 |
182 |
0 |
479 |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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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19 |
144 |
0 |
478 |
근로계약서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공사가 일찍 끝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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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12 |
328 |
0 |
477 |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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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12 |
100 |
0 |
476 |
상여금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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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28 |
132 |
0 |
475 |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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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28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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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근로자가 여러 업체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 폐암 등의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퇴직일 당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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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23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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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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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23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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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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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11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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