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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매뉴얼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고, 업무를 위한 불가피한 지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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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22 |
13 |
0 |
417 |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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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22 |
15 |
0 |
416 |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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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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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415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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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15 |
24 |
0 |
414 |
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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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24 |
17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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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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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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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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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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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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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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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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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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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10 |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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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10 |
270 |
0 |
409 |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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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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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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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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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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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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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 그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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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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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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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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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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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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