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 |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
관리자 |
2024.11.11 |
3 |
0 |
443 |
국제근로관계에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
|
관리자 |
2024.11.11 |
3 |
0 |
442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한 사안에서, 아파트 관리회사 및 대표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관리자 |
2024.11.04 |
7 |
0 |
441 |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4.11.04 |
7 |
0 |
440 |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관리자 |
2024.10.28 |
12 |
0 |
439 |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4.10.28 |
15 |
0 |
438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관리자 |
2024.10.22 |
17 |
0 |
437 |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4.10.21 |
19 |
0 |
436 |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4.10.07 |
39 |
0 |
435 |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할 근로조건
|
관리자 |
2024.10.07 |
36 |
0 |
434 |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
관리자 |
2024.09.23 |
50 |
0 |
433 |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강의시수’ 외 강의 준비나 평가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
관리자 |
2024.09.23 |
54 |
0 |
432 |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
관리자 |
2024.09.19 |
65 |
0 |
431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관리자 |
2024.09.19 |
54 |
0 |
430 |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
관리자 |
2024.09.09 |
8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