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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A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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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6 |
390 |
0 |
269 |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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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6 |
425 |
0 |
268 |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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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09 |
497 |
0 |
267 |
1.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 2.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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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09 |
1291 |
0 |
266 |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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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02 |
28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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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에이전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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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02 |
519 |
0 |
264 |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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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5 |
340 |
0 |
263 |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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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5 |
396 |
0 |
262 |
단체협약상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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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18 |
598 |
0 |
261 |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조치는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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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18 |
3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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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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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11 |
427 |
0 |
259 |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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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11 |
2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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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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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8 |
854 |
0 |
257 |
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된 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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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8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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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선고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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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28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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