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 |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도입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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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7 |
1174 |
0 |
280 |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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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0 |
642 |
0 |
279 |
사직은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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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0 |
2528 |
1 |
278 |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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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4 |
694 |
0 |
277 |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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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4 |
840 |
0 |
276 |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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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7 |
370 |
0 |
275 |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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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7 |
402 |
0 |
274 |
1.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2.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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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30 |
667 |
0 |
273 |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측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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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30 |
1117 |
0 |
272 |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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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23 |
660 |
0 |
271 |
기간제교원들을 차별대우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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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23 |
1004 |
0 |
270 |
A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A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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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6 |
568 |
0 |
269 |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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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6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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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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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09 |
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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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 2.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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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09 |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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