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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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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 2019나21025
선고일자 : 2022-02-0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1 표 순번 제1 ~ 6항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별지 1 표 순번 제7, 8항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와 △△제철소의 개요
   1) 피고는 ○○시 남구 ○○○로 ○○○○에 본점과 ○○제철소를, △△시 △△△△길 △△-△△에 △△제철소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2만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행하는 회사이다.
   2) △△제철소는 다음과 같은 공정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이다.
   ○ 제선공정 : ‘용선’이라 불리는 쇳물을 생산하는 공정
   ○ 제강공정 : 용선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용강’을 생산하는 공정
   ○ 연주공정 : 용강으로 슬래브 등의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압연공정 : 반제품을 압연하여 열연코일이나 냉연코일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나. 협력작업계약의 체결 및 원고들의 노무 제공
   1) 피고는 △△제철소의 압연공정과 관련한 각종 작업의 일부를 피고의 협력업체들에 도급 주어 왔다.
   2) 피고는 주식회사 포○○○(당초 ◇◇산업에서 2005.8.26. □□으로, 2016.11.17. 포○○○로 순차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포○○○’라 한다)와 사이에 제3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압연공정 작업 등과 관련하여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당초 △△강업에서 2001.3.21. △△피엔에이로, 2011.3.18.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코엠텍’으로 순차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제1 ~ 4냉연·도금공장 등에서 생산된 제품 포장작업 등과 관련하여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협력회사들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위와 같은 각 협력작업계약을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라 한다).
   4) 원고 이○덕, 정○주, 박○오, 최○석, 주○민, 강○관, 강○민은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에서 상술하는 냉연제품 포장업무에 관하여 별지 1 표 각 ‘원고들 수행 업무’란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 조○만은 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3냉연공장에서 아래 다의 4)항 기재와 같은 각종 업무에 관해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압연공정의 공장업무 내용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공장업무
   1) 공장업무의 내용
   가) 압연공정은 반제품인 슬래브 등을 여러 가지 형태(판, 봉, 관, 형재)로 가공하는 공정이다.
   나) 열연공장에서는, 슬래브 등을 가열한 후에 압연기를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와 폭의 열연강판을 생산한다.
   다) 냉연공장에서는, 염산 또는 황산을 이용하거나 전기분해작용 등을 이용하여 열연강판의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이로써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냉연강판을 생산한다. 그 후 제품을 쉽게 보관·운반하기 위하여 권취기(捲取機, 필름 등을 감는 기계)를 이용하여 강판을 코일(coil) 형태로 만든다.
   라) 철판 제조 과정의 재공품(在工品)은 뜨겁고 무겁기 때문에 압연공정의 내부 작업은 크레인 등 기계가 재공품을 운반하면서 자동으로 조업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압연공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부 공정 등을 거쳐 철강제품을 생산한다.
   ① 열연공정 : 슬래브를 가열한 후 롤 사이로 통과시켜 얇고 긴 철판(압연강판)을 만든 다음, 권취기를 통해 코일 형태(압연코일)로 만든다.
   ② 정정공정 : 열연공정에서 생성된 코일이 수입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나오면 이를 냉각장(정정 야드)에 적치시켜 4 ~ 5일간 냉각하는 냉각작업, 하자가 있거나 정밀교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설비에 투입하는 정정작업, 냉각된 코일을 냉연·도금 등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거나 출하를 위하여 제품창고로 이송하는 이송작업 등이 정정공정에 포함된다.
   ③ PCM(Pickling Cold Mill) : 정정 야드에 적치하여 냉각시킨 열연코일을 펼쳐 산으로 씻어낸 후, 롤 사이로 통과시켜 더 얇은 강판코일을 생산한다.
   ④ 연속소둔공정(CAL) : 금속재료를 가열한 후 서서히 냉각시킴으로써, 연성을 높이는 소둔(燒鈍)작업을 수행한다.
   ⑤ 아연도금공정 : 제품에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아연도금을 하는 공정이다. 철강 재료의 표면처리공정의 방식에 따라 용융아연도금공정(CGL), 전기아연도금공정(EGL), 산세아연도금공정(PGL)으로 나뉜다.
   ⑥ RCL(Recoiling Line) : 코일 결함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코일을 풀었다가 다시 감으면서 결함이 발생한 부분을 잘라내는 공정이다.

   2) 압연공정의 업무 구분
   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제품이 일정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위 각 공정의 생산기계를 조작하고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즉 운전실 근무자는 압연기계, 도금기계 등을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검사대, 진행반 근무자는 생산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단위편성 등 진행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평량실 근무자는 생산된 코일의 중량 등을 측정하여 코일정보를 생성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나)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생산공정을 거쳐 완성된 코일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포○○○ 소속 근로자들은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그 생산공정에서 자동화할 수 없는 운송구간에 스크랩, 슬리브, 시편, 압연용 롤 등을 운반하는 업무 등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3), 4)항 기재와 같다.
   
   3) 보조참가인의 냉연제품 포장 작업
   가) 코일 수취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연속소둔공정(CAL), 아연도금공정(CGL, EGL, PGL 등) 등을 거쳐서 완성된 코일이 ‘트랜스퍼’를 통해 보조참가인의 포장라인 야드로 이송되면, 이송된 코일과 전산관리시스템[피고는 2004.11. 이전에는 비즈니스 컴퓨터 시스템(Business Computer System)을 운영하였고, 2004.11.경부터는 종전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이른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시스템 체제를 갖추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MES’라 한다]에 나타난 포장사양 정보를 비교한 뒤 라벨을 부착한다.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MES를 통하여 ① 포장사양, ② 포장대상 코일의 두께, 폭, 길이, 중량, 내경, ③ 코일의 생산기한 및 작업기한, ④ 포장대상 코일의 생산공정 진행 정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MES의 ‘진도’ 란에 K 또는 H가 표시되면,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포장을 하지 않고 생산공정으로 돌려보낼지, 추후 재작업을 위하여 임시포장을 할지, 포장사양대로 정상포장을 할지 등)를 문의한다.
   나) 코일 검사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수취한 코일에 내경 꺾임, 내경 찍힘, 권취 불량 등 하자를 확인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확인서에 이를 기재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는 포장라인에 방문하여 코일 상태를 점검한 후 적절한 조치방안(포장을 하지 않고 생산공정으로 돌려보낼지, 추후 재작업을 위하여 임시포장을 할지, 하자가 있는 코일 부분을 절단하거나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할 것인지,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당초 포장사양대로 정상포장을 할지)을 결정한다.
   다) 포장 작업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자동화된 포장설비의 쉬프터(shifter) 버튼을 조작하여 코일을 순차 이동시키면서 포장작업을 한다. 즉 MES에 나타난 포장사양이 예정하는 포장규격에 따라 포장지로 제품을 감싼다. 측면을 주름지게 접은 후 내·외경 포장지 겹침 부분에 면테이프를 부착한다. 밀봉된 제품에 내보호판과 단면측판, 내주링·외주링을 붙인다. 세로밴드와 가로밴드를 결속하여 포장을 마무리한 후 라벨을 부착한다. 그 상세는 별지 2 ‘냉연제품 포장업무’와 같다.
   라) 포장자재 관리 등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포장자재 입고, 검수 등 자재 관리업무, 밴드 결속기 점검 등 포장설비 관리업무, 환경관리 등 업무도 수행하였다.

   4) 포○○○의 공장업무
   가) 시편운반·검사
   시편(試片)의 검사는 생산공정을 거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코일이 압연, 소둔, 도금 등 생산기계를 통과하면, 출측에서 품질검사에 사용될 시편이 자동으로 절단되고 시편적치대로 이송된다. 포○○○ 소속 근로자들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치대로 이송된 시편을 재질시험실로 운송한다. 포○○○ 소속 근로자들은 운송 전에 피고가 제공한 시편리스트와 실제 채취된 시편을 대조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 작업도 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재질시험실에서 포○○○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운반된 시편을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나) 박리테스트
   박리테스트는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제품의 품질(아연가루가 얼마나 떨어지는지)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포○○○ 소속 근로자들은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시편을 박리테스트기에 넣어 가장자리 부분을 접고, 그 절곡 부분에 접촉한 스카치테이프를 피고가 제공한 리스트에 붙이는 순서로 박리테스트 업무를 수행한다.
   다) 시험편 미니프레스
   시험편 미니프레스는 자동차 강판 샘플을 제작하는 작업이다. 시험편은 생산기계 출측에서 자동으로 채취된다. 포○○○ 소속 근로자들은 채취된 시험편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방청유(防錆油)를 도포한 다음 미니프레스기에 압착한다. 앞의 작업을 마친 후 포○○○ 소속 근로자들은 시험편을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포○○○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운반된 시험편을 전수 검사한 다음, 리스트에 이상 유무를 기재한다.
   라) 용액샘플 운반
   냉연공장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용액샘플을 채취한다. 포○○○ 소속 근로자들은 채취된 용액샘플을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한다.
   마) 슬리브 보급
   강판 두께가 얇은 코일을 생산할 때에는, 내경의 유지를 위하여 슬리브를 투입한다. 포○○○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사전에 제공한 바에 따라 PGL, CGL, EGL 등 공정에서 생산하려는 코일의 폭, 내경을 확인한 다음, 슬리브 로딩시스템(컨베이어벨트)에 그에 맞는 슬리브를 보급한다.
   바) 리모트 크레인 이용 작업
   포○○○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보관하는 리모트 크레인 리모콘을 수령한 후, 이를 조작하여 롤 교체 작업,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 스크랩박스 교환작업 등을 수행한다.
   ① 롤 교체 작업은 마모된 압연기계의 부품인 롤을 교체하는 작업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압연기계를 움직여 마모된 롤을 인출하면, 포○○○ 소속 근로자들이 롤과 리모트 크레인을 연결하는 줄걸이 작업을 한 후 롤을 운반한다.
   ②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은 리모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PCM, RCL, CAL, CGL 작업라인 등에서 잘려진 스크랩코일을 인출한 다음, 스크랩박스에 적치하는 작업이다.
   ③ 스크랩박스 교환작업은 이와 같이 스크랩박스에 운송된 스크랩코일이 가득 찼을 때, 스크랩박스를 운반하고 교환하는 작업이다.
    
   라. 관련 분쟁의 경과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양○운, 허○길은 2004.8.19.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 △○산업과 포○○○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2004.12.30. ‘위반사항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행정종결 처분’이라 한다).
   2) △○산업(▽▽기업. 두 회사 모두 피고의 또 다른 협력업체이다)과 □□(포○○○) 소속 근로자 양○운 등은 2011.5.31.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양○운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5. 선고 2011가합2198 판결).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양○운 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6.8.17. 선고 2013나1128).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함으로써,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다40439).
   3) △○산업(▽▽기업)과 포○○○ 소속 근로자 정○식 등은 2016.10.27.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정○식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2.14. 선고 2016가합777 판결).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정○식 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1.2.3. 선고 2019나21018 판결). 이에 피고가 불복해 상고함으로써,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다22163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3, 4, 12, 13, 14, 38, 39, 40, 45, 46, 47, 52호증, 갑 제57 ~ 63호증, 갑 제67, 68, 69호증, 을 제1, 11, 25, 78호증(특별한 구분의 필요성이 없는 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영상, 제1심 증인 박○모의 증언, 원고 이○덕에 대한 제1심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원고 이○덕, 정○주, 박○오, 최○석, 주○민, 강○관, 강○민은 냉연제품 포장업무에 관하여, 원고 조○만은 공장업무에 관하여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실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즉 원고들은 △△제철소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
   2)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원고 이○덕, 정○주, 박○오, 최○석, 주○민, 강○관을 계속 사용하였다.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별지 1 표 ‘원고들 수행업무’의 ‘계쟁기간’ 란 기재 각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는 원고 강○민, 조○만을 2년 넘게 계속 사용한 결과, 구 파견법(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아래 1) ~ 5)항 기재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휘·명령권 등을 행사하는 주체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이지 피고가 아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수급인인 이 사건 각 협력업체들의 이행보조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별도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구분된 장소에서 독자적인 지휘체계에 따라 기능적으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수는 표준인원 수에 불과할 뿐이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포상, 징계권한도 모두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4)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각 작업내용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명확히 구별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당한 시간에 걸친 숙련이 필요한 작업으로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다. 보조참가인은 다수의 특허 및 고가의 포장설비를 보유하고, 그것이 원고들의 포장업무에 상용되고 있다. 포○○○는 지게차, 청소차, 고가사다리차, 고압세척기, 덤프트럭, 트레일러, 자동절단기 등을 소유하고 있다.
    
   3.  관계되는 법리와 총괄적 판단 기준
    
   가.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제1호).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는 도급과 근로자파견에서 대비되는 여러 유형적 기준을 나열한 것이므로, 그중 어느 하나 또는 일부가 근로자파견 관계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위 ① ~ ⑤항 기재 요소들을 종합한 결과,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근로자파견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업무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7.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파견법 제5조제1, 5항, 제43조제2호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과 같이 허용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다. 나아가 파견법은,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을 간주(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하고 있다. 이는 파견근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사용사업주가 상용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위 각 규정은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과 같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때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그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과 같은 파견법의 내용·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파견대상업무가 아님에도 사내도급의 형식을 이용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을 하며 수급인의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장기화·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51475 등 판결 참조).
    
   4.  원고 이○덕, 정○주, 박○오, 최○석, 주○민, 강○관, 강○민의 청구(보조참가인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1, 23, 24, 25, 32, 33, 35, 36, 49, 50, 53, 54, 56호증, 을 제3 ~ 8호증, 을 제13 ~ 18호증, 을 제21, 22, 40, 42, 46, 47, 48, 100, 104, 105, 107, 109, 110, 127호증의 각 기재·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보조참가인에 대한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포장사양과 포장규격
   가)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주문받을 때, 포장방식에 대한 구체적 요청이 있으면 보조참가인에게 고객의 요청사항을 전달한다. 피고의 품질설계 부서는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포장사양을 개발한다.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포장사양에 코드를 부여하고, 각 코드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포장규격(포장재료의 종류, 재질)을 작성하여 왔다. 현재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공유하는 포장사양 코드, 포장규격의 유형은 100여 개에 달한다.
   나)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으면, 포장과 관련된 고객의 요청, 주문받은 제품의 형태와 용도, 운송 지역, 보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장사양코드를 결정한다. 이후 피고는 MES를 통하여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 제품별 포장사양 코드를 알려준다.
   2) 작업표준서
   가) 보조참가인은 1978.6.14.경 사내표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각종 포장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의 체계 및 표준번호 부여방식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두었다. 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수급한 냉연제품 포장작업에 관하여, 포장사양별로 구체적인 작업방법에 관한 자체 작업표준서를 제정·개정해 왔다.
   나) 피고는 2001.12.경 협력 작업표준에 관한 업무를 각 협력업체들에게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이관을 위해 각 협력업체에게 표준관리시스템 상에 등록된 작업표준서 파일을 MS-WORD 형식으로 내려 받아 일괄 송부하였다.
   3) 작업사양서
   피고는 2001.7.경부터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협력작업을 체결할 때에 작업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는 계약문서로 작업사양서를 첨부하고 있다. 보조참가인이 체결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부속문서인 작업사양서에는 작업개요, 소요자원(표준인원, 장설비, 소요자재), 작업내용(작업대상, 작업범위, 작업요건),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별지 4 ‘피고가 작성한 각 작업사양서’ 기재와 같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4) 공정의 특성
   가) △△제철소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으로, 연계된 일련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 보조참가인이 수급한 포장작업은 피고가 담당하는 냉연제품 생산공정과 완성 제품의 출하공정 사이에 이루어진다.
   나) 이러한 공정의 연계성으로 인하여 피고의 생산공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코일을 포장라인에 이송하는 크레인, 대차 등 설비에 이상이 있어 포장작업의 대상이 되는 코일의 입고가 지연되면, 보조참가인의 포장작업 역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사무실 등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보조참가인이 수행하는 포장작업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
   5) 업무연락 등
   가) MES에 있는 포장사양 변경이 필요하거나 입고된 코일에 이상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업무연락을 한다. 보조참가인 측에서 현장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파트장뿐만 아니라, 조원들도 현장상황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나) 피고는 2008.4.경 보조참가인에게 포장작업을 충실히 하여 입고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보조참가인은 긴급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인력을 투입하였다.
   6) KPI 평가지표
   가) 피고는 사내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하여 평가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협력업체에 통지하여 왔다.
   나) 피고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회사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열위 회사에게는 경고조치를 하면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피고는 반복적으로 열위회사에 선정되거나 평가점수가 낮은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작업계약을 갱신할 때에 작업범위를 조정하거나 계약요율을 차감하는 조치를 한다.
   7) 교대제, 근태관리, 파트장의 역할 등
   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3조 3교대로 근무하다가 1992.11.경 4조 3교대로, 2011.11.경 4조 2교대로 각 전환하여 근무하였다. 보조참가인은 내부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 2006년경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2007년경 4조 2교대로 각 변경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협력작업의 증감, 예상 퇴직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서배치, 교대조 배정 등을 한다. 보조참가인은 주기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승급 등의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인사명령을 한다. 보조참가인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 조퇴 등 복무신청을 결재하고, 근태상황도 점검하며 표창·징계도 실시한다.
   다) 보조참가인은 ‘조원-파트장-주임’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파트장은 근무시작시 작업 및 안전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교대활동을 지휘하고, 교대근무일지를 작성한다. 파트장은 근무시간 중에 대체로 조원들과 함께 포장작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피고와 업무연락을 하는 현장대리인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 밖에 파트장은 보조참가인의 자체 작업표준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도 수행한다.
   8) 교육, 훈련
   가) 보조참가인은 자체적으로 포장작업에 관한 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보조참가인은 소속 근로자가 포장기술 관련 자격을 취득하면 축하금 등을 지급하고 모범사원 선정 및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자격 취득을 독려한다. 보조참가인은 교육 예산을 편성하여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피고는 보조참가인의 작업현장을 순찰한다. 피고는 보조참가인 등 협력업체 팀장들과 안전회의를 주재한다. 피고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던 사례(이른바 near miss 사례)를 발굴하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한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표창하기도 한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안전과 무관한 사항의 경우에도, 피고가 직접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표창하기도 했다.
   9) 보조참가인의 연혁, 설비 등
   가) 보조참가인은 1973.12.27. 설립된 회사(당시 △△강업 주식회사)로서, 피고의 협력업체로 지정받아 종래 재단법인 제철장학회가 수행하던 열연 제품포장용역과 제강공장용 알루미늄 가공 공급 업무를 1976.2.1.부터 수행하였다. 현재 보조참가인은 ① 철강포장 용역, 엔지니어링 등을 제공하는 포장사업, ② 알루미늄 탈산제 등을 공급하는 철강부원료 사업, ③ 피고가 설립한 공장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 등을 영위한다. 그중 포장사업 매출액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보조참가인은 1997.1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되었고, 2005.7.경 피고의 기업집단에 편입되었다.
   나) 보조참가인은 각종 철강제품 포장설비에 관해 80건이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제철소의 포장작업에 사용된다. △△제철소 냉연공장에 있는 각종 포장설비 중에는, 보조참가인 소유이거나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판매하여 설치된 설비도 있다고 보인다.
   다) 보조참가인은 각종의 소요자재, 사무실 등을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작업을 수행한다.
    
   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기초사실과 함께, 갑 제17, 18, 19, 22, 28, 29, 30, 35, 44, 47, 48, 55, 75, 85호증, 갑 제124 ~ 132호증, 갑 제148, 149, 153, 188, 189, 215호증, 을 제11, 16, 42, 83, 106, 107, 109, 110호증, 을 제117 ~ 125호증의 각 기재·영상 및 제1심 증인 박○모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1) ~ 5)항 기재 사실·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 내지 총괄적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 이○덕 등은 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사용사업주)와 원고 이○덕 등(파견근로자), 보조참가인(파견사업주) 3인 사이에 파견법 제2조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1) 원고 이○덕 등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가) 피고의 공장은 이른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 공장으로, 압연코일을 제조·출하하기 위하여 전체 공정이 연계되어 있다. 즉 피고의 공장에서는 제선 → 제강 → 연주 → 압연 → 포장 → 출하 등 제철 생산의 전 공정이 컨베이어벨트, 크레인, 대차 등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생산공정이 연속되는 특성상, 작업량·작업방법·작업시간 등에서 공정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다. 보조참가인이 담당한 포장작업은, 피고의 공장 내에 있는 작업 장소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생산공정과 출하공정의 사이에 이루어진다. 포장작업은 압연제품의 생산·출하공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에 해당하고, 피고가 수행하는 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MES 교육자료(일관제철업의 특징,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MES를 통한 일관제철소의 조업시스템 특징은 On-Line Real Time 정보처리 시스템의 구축, 즉 전 공정의 조업 실적을 기준으로 삼아 실시간으로 후(後) 공정에 작업 지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후 공정의 조업진행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데에 있다. 결국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포장작업은, 압연제품 생산과 출하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 등과 밀접하게 연동된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공정의 연계성으로 인하여,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성과는 그 직전에 시행되었거나 그 직후에 시행될 공정, 나아가 전체 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가령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포장 물량은, 피고의 압연코일 생산량에 따라 좌우된다. 피고의 생산공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코일의 입고가 지연되면, 보조참가인의 포장작업에도 지연이 발생한다. 반대로 보조참가인의 포장작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출하작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작업방법,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속도 등에 관하여 각 공정의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일의 결과만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보조참가인에게 주어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MES를 통하여 포장사양, 포장대상 코일의 제원과 위치, 코일의 생산기한과 작업기한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면,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이 시작된다.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포장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코일을 검수한다. 검수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포장작업이 시작된다. 검수 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이를 출측 검사대에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고하고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참여를 요청받은 피고 소속 근로자는 현장에 임하여 합부(合不) 판정을 시행한다. 합부 판정을 할 때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트랜스퍼’ 설비를 수동으로 조작함으로써,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코일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피고의 결정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와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공동으로 코일을 절단하는 작업을 실행하기도 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조치결과 등을 보조참가인 측에 알리고,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조치결과 등을 문서로 기록한 후 포장작업을 시작한다. 이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협업이 광범위하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공동 작업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작업 장소가 혼재되는 현상도 부분적이나마 나타난다. 그러므로 비록 업무의 내용·범위에 관한 개념적 구분은 가능하더라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분업적 협업관계를 통하여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내지 보조참가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포장업무는 생산공정과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기능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특히 작업장소의 곳곳에 여러 개의 코일을 적치할 수 있는 야드가 존재하여 자동적 연속성이 단절되어 있다. 피고와 원고들이 단일한 지휘명령 계통 아래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다. 결국 보조참가인은 독자적으로 작업방식이나 작업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의 포장작업은 앞서 본 대로 피고의 생산·출하일정 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그와 같은 작업 환경에서,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독자적으로 작업방식이나 속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KPI 평가지수 등을 통하여,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포장을 지체하지 않고 휴식시간을 준수하도록 통제하기도 했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에게, 작업방식이나 작업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량이나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작업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야드‘(공간)가 피고의 공장 내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피고 소속 근로자는 각 공정별 작업진행 속도와 비어 있는 야드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전체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 가) ~ 라)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인 원고 이○덕 등은 단지 피고의 사업과 외형적으로 결합한 것을 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적용된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제2조제1항은,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이 된다고 정하였다. 즉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명목은 ‘도급’계약이었는데, 보조참가인이 실질적으로 도급 받은 대상은 ‘작업표준서’에 적힌 내용들이었다. 아울러 같은 조제2항은 “작업표준서에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즉시 도급인에게 이를 지적, 통보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작업표준서를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피고에게 작업표준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 따라서 2000년경까지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작업표준서’의 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작업표준서의 내용은 별지 3 ‘피고 작성 작업표준서’와 같다(갑 제19호증). 그 내용은 노무수행의 ‘결과’나 그 결과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노무제공의 세부적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 그와 같은 작업표준서를 실질적으로 작성, 개정해 온 주체에 대해 당사자들은 이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였다. 살피건대 제정일이 1997.2.20., 개정일이 1997.9.3.로 기재된 작업표준서(PGL 포장설비 운전작업에 대한 것이다) 상단에는 피고 회사를 나타내는 ‘WK’ 표시가, 하단에는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가 각 명시되어 있다(갑 제188, 189호증). 제정일 1996.3.25., 개정일 1998.3.1.로 된 작업표준서(갑 제19호증)에도, 이와 유사한 표시와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1990년대에 보조참가인이 담당하던 포장작업에 관한 작업표준서를 작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 내지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1994년도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했다(1970년대부터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였고, 1990년경부터 PGL 포장작업을 수행했다)면서 보조참가인의 사보(社報, 을 제110호증의 11, 31, 34 등) 또는 1978.6.14.자로 제정된 사내표준업무지침(을 제16호증의 2)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보의 기재만으로, 보조참가인이 1994년 이전부터 작업표준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추론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 이전부터 보조참가인이 피고의 공장에서 여러 유형의 포장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증거들만으로는 보조참가인이 피고와 별도로 그 시기에 독자적인 작업표준서를 작성했다거나, 이에 따라 피고의 개입이나 관여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피고 내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반증만으로는, 피고가 포장작업에 관한 작업표준서를 작성했다는 판단을 흔들 수 없다.
   한편 피고 내지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인 명의의 작업표준서를 다수 제출했고(을 제11, 106, 109호증), 실제로 보조참가인이 상당수의 자체 작업표준서를 작성했던 사실은 앞서 본 대로이다. 다만 그 작성일자는 대부분 1999년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부터는 아래 라)항에서 보듯이, 도급계약상 ‘작업표준서’보다는 ‘작업사양서’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다) 결국 2000년 이전에는, 작업내용,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에 관한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개별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서는 해당 업무의 내용을 대략적으로만 정한 채(윤곽계약),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보조참가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위탁을 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라) 1999.4.1.에 이르러 위와 같은 약관에는 ‘수급인은 종업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표준을 제정하여 숙지시킨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조제3항)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2001.6.경에 이르면, ‘도급인은 작업범위, 작업내용, 작업수행요건, 작업품질,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기술적인 사항을 기술한 작업사양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2조제1항), ‘수급인은 작업사양서에 부합하도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제2조제2항), ‘도급인은 작업사양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하여 계약부속서류로 갈음하며, 수급인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조제3항), ‘수급인은 작업방법 및 작업절차 등을 기술한 작업표준서를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라는 등 ‘작업사양서’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직접적 내용이 되고 작업표준서는 수급인이 제정·운영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아마도, 파견법이 1998.7.1.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가 불법·위장도급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파악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일부가 된 ‘작업사양서’는 별지 4에서 보는 것처럼, 앞서 본 별지 3 기재의 작업표준서 못지않게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법과 내용을 각 작업 단계별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2001년경의 약관 개정이나 작업표준서 이관 등의 작업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작업사양서’ 역시 노무수행의 ‘결과’나 그 결과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노무제공의 ‘방식’을 세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별지 4 문서들 중 2007년 개정된 작업사양서의 ‘4. 작업개소별 세부 작업내용 – 가. 작업명 : 1, 2, 3, 4 냉연제품 포장작업 – 2) 작업개요 – 나) 작업범위 및 내용 – 1) Coil 제품 포장작업 - 세부작업 내용’ 란만 보더라도, ‘Transfer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제품인출 및 반입 Coil의 제품 내·외경, 측면의 권취 상태, 이물질, RUST 상태를 확인 및 Center Band 결속상태, 필라멘트 부착 상태를 육안 확인하고, MES, SCC화면을 조회하여 Coil 정보(작업사항 및 포장 Type)를 확인한다‘, ‘CPL 1번 Saddle에 비닐을 깔고, Saddle 상부로 제품을 이동, 포장지를 제품 외경에 밀착 자석으로 포장지를 고정하고, 준비된 비닐을 포장지 위에 덮어씌운 후 Transfer를 Down시킨다‘, ‘현품정보와 Label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품표 2매, Marking표 1매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순서에 의해 마킹 일지에 기록하고, 발행된 라벨은 현품과 정보 확인 후 제품 내경에 끼워 넣는다‘라는 등 제품 포장작업의 구체적 순서 및 도구, 유의사항 등을 낱낱이 정하고 있다.
   작업사양서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하는 아래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주작업장에는 항상 계약서, 약관 및 이 작업사양서(각 사본도 가능)와 함께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에 따라 피고의 품질 설계부서는 포장규정을 설계 또는 개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신규포장의 유형(Type)을 개발하거나 포장규격을 변경하면, 피고는 이를 보조참가인에 알린다(갑 제124, 126, 128, 131호증). 보조참가인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신규포장의 유형이나 변경된 포장규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갑 제127호증). 보조참가인은 작업 중 포장규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포장규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에 문제가 되는 사항을 알리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뿐이다.
   아울러 보조참가인 작성의 작업표준서에도, “MES로 정보 오류나 CRT Error시 POSCO에 연락하여 조치 의뢰한다”, “POSCO 제품 생산 라인 출측 검사 담당에게 연락하여 조치 후 작업한다”, “POSCO 진행반에 유선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보더라도,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작업사양서를 포함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자체에서 도급 대상이나 방법을 상세히 정하였고, 작업사양서나 위 작업표준서 등을 통하여 제품포장 업무에 관해 피고에게 실질적인 통제권한이 부여되었던 이상, 피고는 2001년 이후에도 여전히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방식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옳다.
   마) 한편 2004년 이후부터는 MES를 통하여 포장사양(포장방법), 포장대상 코일의 제원(두께·폭·길이·중량)과 위치, 사용자재, 코일의 생산기한과 작업기한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면,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중에도 MES에 의해 포장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정보가 제공되면,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그에 따라 포장방법을 변경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MES를 통해 전달받은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있어 일부 재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에 의해 통제·관리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으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포장사양 코드를 결정한다. 이후 피고는 MES를 통하여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 제품별 포장사양 코드를 알려준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살펴보면, 피고가 작업내용 등을 직접 정하여 인편(人便) 등을 통해 오프라인(off-line) 방식으로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유선전화를 통해 보조참가인에 가포장을 요구하거나 가포장의 보류를 요구하거나 포장이 완료된 이후에도 포장해체 후 재포장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2004년 이후에도, MES 등을 통해 작업내용,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에 관하여 피고로 부터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받아 개별적인 협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 내지 보조참가인은, ① 작업사양서는 협력작업계약의 첨부문서에 불과하고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사양서의 존재와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보조참가인 스스로 작성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작업사양서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이상, 보조참가인으로서도 작업사양서에서 정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작업표준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작업사양서를 통해 설정한 핵심적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 보조참가인 명의의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피고 내지 보조참가인은 다시, 포장업무의 경우 피고가 맡아서 수행한 적이 없고, 포장사양이나 포장규격을 주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보조참가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포장사양·포장규격의 설정과 개정, 작업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을 제83호증의 4),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이나 그 소속 근로자들은 의견의 제시 또는 건의에 그쳤을 뿐, 포장사양·포장규격의 설정·개정 자체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 내지 보조참가인은 또한, MES 등을 통한 작업지시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ES를 통해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되는 사항들은, 도급인 내지 위임인과 별개의 독자적 지위에 있는 수급인 내지 수임인이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차원을 달리 한다. MES를 통해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수신하는 전자적 정보는, 단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들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MES를 통해 작업대상 정보 등이 수신되면,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임의로 이를 수정·변경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정보’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
   ④ 피고 내지 보조참가인은 한편, 피고가 설립 이래로 포장 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거론하면서, 피고가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할 능력이나 노하우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가 재단법인 제철장학회에 포장업무를 도급 주다가 1976.경부터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협력계약을 맺어 포장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은 을 제100호증의 기재와 원고 이○덕에 대한 제1심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1976년 당시 종합제철소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압연코일의 포장 등에 관한 구체적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코일 등의 포장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나 난이도가 필요했을 것으로 섣불리 추론하기는 어렵다. 포장 작업의 대상이 피고가 주력 품목으로 생산하는 철강 코일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보조참가인이 협력계약을 맺기 이전에 피고의 제품 포장작업을 담당하던 재단법인 제철장학회는 피고의 계열사 내지는 이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법인이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⑤ 피고 내지 보조참가인은 그 밖에도, 보조참가인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피고와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거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명령은 인적 지배권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인사권 행사가 동반된 지시를 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 업무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보조참가인이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한 등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아래 3)항에서 살펴볼 또다른 요소들 중 하나에 해당할 뿐이다.
   사) 위 가) ~ 바)항 기재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 MES 등을 통하여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인 원고 이○덕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 나마 구속력 있는 업무 수행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보조참가인이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가) 보조참가인은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하였다. 보조참가인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소속 근로자들의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 역시 보조참가인이 주관하였다.
   나) 하지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제3호)의 개념은 이미, 그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 등의 법령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다(파견법 제34조제1, 3항, 근로기준법 제23, 43, 46, 48, 56, 60조 등).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기회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3조).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은 종래 직업안정법에서 규율하던 근로자공급의 유형 중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합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만 들어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다) 나아가 피고가 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인사권한 행사 및 교육훈련 등에 부분적으로나마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들, 즉 ① 피고 소속 근로자가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일별 포장 실적과 휴식시간을 확인·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03.6.19.경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주 근로자들의 경우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교대제 근무자들은 3조 3교대로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던 점(갑 제75호증), ③ 피고 소속 직원 등이 보조참가인 등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하고, 그 교육의 성과 내지 평가가 KPI 평가로 반영되었던 점(갑 제29, 85, 215호증) 등의 사정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체결 당시에,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업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업무 수행 방법만이 정해지고, 이후 필요에 따라 피고가 MES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경우에 따라,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당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내지 보조참가인은 계약서나 실제 업무 양태에서 계약의 목적이 ‘포장 작업’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철강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피고의 공장 내에서 복잡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포장 관련 업무의 상세를 더 이상 특정하지 않은 채 ‘포장 작업’이라는 포괄적 문언만으로 그 도급의 목적이 표시되었다면,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나)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하게 따로 구분하여 하도급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다)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포장업무는, 대부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된다기보다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작업사양서 내지 작업표준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성격을 띤다. 즉 기초적 사항을 습득하면 별다른 숙련이나 교육과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가깝다. 아울러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선배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거나, 이들로부터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도 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자동포장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등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여 피고 공장의 설비에도 그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는 등의 취지로 다툰다. 나아가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보유한 특허(설비) 개발에 따라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방법 등이 변경되었다(을 제106호증, 을 제117 ~ 125호증 등의 증거를 내세운다)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전문성·기술성과 거리가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라고 할지라도, 숙련된 정도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므로, 숙련도를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② 피고 내지 보조참가인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1970년대부터 피고 공장의 포장업무를 담당한 이래 다수의 특허 및 이에 따른 자동화설비 등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기계화·전산화의 진전에 따라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행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압연코일과 같은 철강 제품을 포장하는 작업으로서, 보조참가인의 특허출원 및 관련 설비의 설치가 있었더라도 그 작업의 구체적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가 작성한 ‘서비스부문 작업사양서 관리지침’(갑 제71호증의 1)에서도, 이러한 포장작업을 비롯한 ‘협력작업’에 대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내지는 ‘직영작업과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③ 파견법 제5조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체적으로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별표 1에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정하는데,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 특허 전문가의 업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등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하는 업무도 파견대상업무로 상당수 열거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이○덕 등의 근로 제공이 “파견”에 해당한다는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5) 보조참가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
   가) 보조참가인은 1973년 설립된 이래 철강부원료 회사로 성장한 주권 상장법인이다. 보조참가인은 고가의 포장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2냉연공장 등 △△제철소내에도 그 설비가 구비된 것으로 보인다. 보조참가인은 코일포장용 단면측판 내경절단장치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보조참가인은 앞서 본 대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태관리, 징계 등의 권한을 상당 부분 독자적으로 행사하여 왔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일응, 보조참가인이 피고와는 별개로 독립한 기업조직의 실체 내지 설비를 갖추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사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제3호)의 개념 자체에서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춘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앞서 1) ~ 4)항에서 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위 가)항 기재 사정들만으로,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다) 나아가 ① 보조참가인은 별지 4 ‘작업사양서’ 제3항의 2015년 개정 작업사양서 기재와 같이, 각종의 소요자원과 피고 공장에 부착된 기계 또는 설비, 각종의 자재 등을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왔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작업진행실, 작업대기실, 정비대기실 등의 명목으로 피고 공장 내의 사무실을 보조참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온 점, ③ 보조참가인의 역대 대표이사 중 상당수가 피고의 종전 임원이었다는 점 등의 사정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5.  원고 조○만의 청구(포○○○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7, 82, 86, 87호증, 갑 제89 ~ 100호증, 갑 제104, 105, 106, 109, 110, 111, 114, 120호증, 을 제28 ~ 36호증, 을 제38, 39, 42, 44, 45호증, 을 제 51 ~ 54호증, 을 제59, 62, 69, 74, 72, 73, 77, 78호증의 각 기재·영상, 포○○○에 대한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1) 공정의 특성 등
   가) △△제철소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으로, 연계된 일련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 포○○○가 수행한 공장업무는, 압연공정의 작업라인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포○○○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사무실 등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운전실, 검사대, 진행반, 평량실, 출하과 사무실 등에서 근무한다. 포○○○ 소속 근로자들은 공장내부(작업진행실)에서 근무한다. 한편 피고의 근로자들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포○○○ 소속 근로자들이 대체근로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2) 대금의 결정방식
   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수행에 따른 대금은 2001.2. 이전에는 ‘원 단위 계약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2001.2.부터는 ‘총액도급제’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나) 원 단위 계약방식에서는, 작업별 투입인원 수를 예상하여 이를 기초로 도급대금을 산정하였다.
   다) 총액도급제 방식에서는, 전년도 대금에 물가인상률, 노임동향 등을 고려한 인상률 등을 적용하되, 작업대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노무비 증감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산정한다.
   라) 피고와의 협상 과정에서 소요 인원의 증감이 결정되면, 자체적으로 예상 퇴직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인원 결정, 기존 인력의 배치전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3)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등
   피고와 포○○○는 1년 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및 특별약관, 안전관리 및 제규정 준수사항 등 부속문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

   4) 작업사양서
   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작업대상을 명시하는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제2조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1년 개정 이전 일반약관 제2조는 작업표준서가 작업의 내용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반면 2001년 개정된 일반약관 제2조와 제3조는, 수급인은 작업범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도급인이 작성한 작업사양서에 부합하도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작업방법·절차 등을 기술한 작업표준서를 제정·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1.7.경 대대적으로 작업사양서를 제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후 피고와 각 협력업체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작업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는 계약문서로 작업사양서가 첨부되었다. 작업사양서에는 작업개요, 소요자원(인원, 장설비, 자재), 작업내용(작업범위, 작업요건), 작업관리(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작업표준서
   가) 피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1년까지 협력업체에 관한 작업표준서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1.12.경 작업표준서 관리업무를 협력업체들에게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파일을 MS-WORD 형식으로 내려받아 해당 협력업체에 일괄 송부하였다. 그와 동시에 피고는 각 협력업체에 피고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업표준서를 작성하되, 회사별 특성에 맞춰 자체 작업표준을 통·폐합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고, 유효한 작업표준서를 작업장에 상시 배치하도록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포○○○는 2001.12.경부터 작업표준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피고가 요구한 양식에 맞춰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왔다. 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경우[이른바 ‘니어 미스’(near miss)사례], 사고사례 등을 반영하여 작업표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다) 피고도 각종 공정에 관한 작업표준서를 제·개정하여 왔다. 피고의 작업표준서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포○○○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라) 종래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작업하던 업무를 최초로 외주화하는 경우, 피고는 해당 협력업체에 피고가 사용하는 작업표준서를 제공하였다. 이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작업방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6) 전산관리시스템 등
   가)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주문받으면, 서울 강남구 ○○동에 위치한 피고 사무실에서 주문 정보를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피고는 2004.11. 이전에는 비즈니스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였고, 2004.11.경부터는 종전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MES를 도입하였다).
   나) MES에서는, 고객이 주문한 물적 특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공정계획 등에 관한 정보(이하 ‘MES 정보’라 한다)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와 같은 정보는 MES를 통하여 △△제철소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피고의 진행반 근로자들은, 유사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제품의 MES 정보를 묶는 ‘단위편성’ 업무를 수행한다.
   다) 단위편성된 MES 정보가 △△제철소의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MES 정보를 수정한다. 2009.7.경 이전까지는, 포○○○의 현장대리인이 MES 정보가 현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면 그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MES 정보를 수정하였다. 포○○○에 MES 정보를 수정·변경할 권한을 갖는 정보관리원을 배치한 2009.7.경부터는, 피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포○○○ 소속 근로자도 현장상황에 따라 MES 정보를 수정한다.
   라) 슬리브 보급 업무의 경우, 슬리브 투입이 필요한 코일의 두께나 폭에 관한 정보가 MES를 통해 전달된다. 시편운반 업무의 경우, 채취되는 시편리스트가 MES를 통해 제공된다. 포○○○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한 MES 정보를 기초로 협력작업을 수행한다.
   마) 그 밖에도 오작동, 불량, 낙반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는 포○○○ 현장대리인에게 무전기 등을 통해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돌발상황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현장대리인은 이를 각 작업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위와 같은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7) KPI 평가지표
   가) 피고가 KPI 평가지표를 통해 각 협력업체를 평가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포○○○는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KPI 평가결과를 기초로, 기존의 문제점을 분석 및 개선활동방향을 수립하였다. 한편 포○○○는 KPI 평가지표에 영향을 주는 활동(학습동아리 활동, 혁신활동과 QSS 인증, 즉실천 개선활동 등)에 참여하여 기여를 한 근로자들을 표창하기도 하였다.

   8) 손해배상청구
   가) 포○○○ 소속 근로자가 2011.1.7. 06:00경 △△제철소 제4냉연공장에 설치된 천정크레인 52호기를 리모컨으로 조작하면서 리모컨 조작가능 반경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원거리에서 조작하다가 7개의 제품 코일이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생산기술부 업무지침의 하나인 피해보상 청구 지침을 근거로, 포○○○에게 5,233,58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포○○○는 2011.3.31.경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나) 포○○○ 소속 근로자가 2013.10.21. △△제철소 제4냉연창고에 설치된 천정크레인 63호기로 코일을 창고에 입고하는 작업을 하던 중, 코일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끌어 올리다가 코일이 약 2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포○○○에게 1,855,8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9) 교대제, 근태관리, 업무지시 등

   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3조 3교대로 근무하다가 1992.11.경 4조 3교대로, 2011.11.경 4조 2교대로 각 전환하여 근무하였다. 한편 포○○○ 소속 근로자들은 3조 3교대로 근무하다가, 2012.7.경부터 4조 3교대로 전환하여 근무하였다.
   나) 포○○○는 협력작업의 예상 소요인원, 퇴직 희망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였다. 포○○○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서배치, 교대조 배정, 승급 등 인사명령을 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한다. 포○○○는 소속 근로자의 휴가, 조퇴 등 복무신청에 대하여 결재를 하고, 근태점검 및 인사평정도 실시한다.
   다) 포○○○는 ‘파트장-부팀장-팀장’의 단계적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파트장은 교대조 내 조원들 업무배치를 조율하고, 근무 시작시 작업 및 안전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교대활동을 지휘한다. 파트장은 피고와 업무연락을 하는 현장대리인의 역할도 수행한다. 파트장은 근무시간 중에는 조원들의 작업에 대하여 확인·감독하는 순찰업무를 한다. 파트장은 작업경험을 취합하여 포○○○ 자체 작업표준서를 개정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10) 교육, 훈련
   가) 포○○○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OJT(On-the-Job-Training)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포○○○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등을 통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포○○○가 최초로 피고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에는, 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공장업무에 관하여 배웠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업무 경험이 있는 포○○○ 소속 근로자가 직접 작업방법을 교육하였다.
   다) 포○○○는 피고 소속 근로자를 강사로 초청한 교육을 기획하여 시행하기도 하고, 피고가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인 QSS개선리더 교육, 즉실천과정 등에 일정 인원의 소속 근로자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포○○○가 피고에게 기존에 수행한 혁신활동을 정리한 진단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는 우수한 부분 및 보완,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을 지적하였다.
   라) 피고는 포○○○에게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작업계획서를 징구하며, 안전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정기적으로 중수리, 대수리 활동 계획에 따라 △△제철소의 설비를 점검하고,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위험·위해 작업장을 순찰하고 있다.

   11) 포○○○ 보유설비, 자격취득현황 등
   포○○○는 업무에 따른 기업조직, 직급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 포○○○는 피고와 무상 또는 유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장소와 대기실을 사용하고 있다.
    
   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제1항 및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제75호증, 갑 제81호증의 1, 갑 제135호증의 2, 갑 제142호증의 28, 갑 제1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1) ~ 5)항 기재 사실·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 내지 총괄적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면, 포○○○ 소속 근로자인 원고 조○만은 포○○○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사용사업주)와 원고 조○만(파견근로자), 포○○○(파견사업주) 3인 사이에 파견법 제2조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1) 원고 조○만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가) 앞서 본 대로 포○○○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압연제품 생산(가공과 도금을 포함한다) 전반에 걸쳐, 각종의 검사과정을 보조하는 등 압연공정의 작업라인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는, 피고가 압연코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원작업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 조○만이 수행해 온 업무들은 기능적 측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행하는 제반 업무와 분리되기 어렵다. 즉 원고 조○만의 업무는, 주로 압연코일의 직접적 생산 업무에 해당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원고 조○만을 비롯한 포○○○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성과가 그 직후 시행될 공정, 나아가 전체 압연제품 생산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압연제품 생산과 출하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 등과 밀접하게 연동하여 진행되는 작업이라는 성격 내지 특징을 가진다.
   나) △△제철소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 공장으로, 압연코일을 제조하기 위해 전체 공정이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생산공정이 연속되는 특성상 작업량·작업방법·작업시간 등에서 공정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다. 피고가 작성한 MES 교육자료(갑 제30호증)에는 “전후 공정간 연속 조업량 증대를 위해 물류의 생산 Timing 관리가 중요”, “최적 Time Scheduling으로 연속 조업률 극대화”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포○○○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방법,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속도 등에 관하여 생산공정의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일의 결과만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과 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보조공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대로 수행되기도 하는 등 각 세분화된 작업이 서로 맞물려 있다. 원고 조○만이 수행한 시편운반 및 검사, 시험편 미니프레스, 박리테스트, 슬리브 보급, 용액샘플운반, 롤 교체 작업, 스크랩코일 인출과 교환 등의 작업 등에 있어서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포○○○ 소속 근로자들의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포○○○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맞물린 세부 공정들을 실행함에 있어, 분업적 협업관계를 통하여 압연제품의 생산·출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그 업무의 내용·범위에 관한 개념적 구분은 가능하더라도, 각 공정별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포○○○ 소속 근로자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어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피고는 협력업체들에게 천정크레인 운전업무, 원고 조○만이 수행한 각종 공장업무 등을 순차적으로 외주화하였다. 이는 외주화가 이루어지기 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상당 기간 처리하였던 업무를 제3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하였다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마) 2011.1. 이전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포○○○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3조 3교대의 같은 근무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바) 위 가) ~ 마)항 기재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포○○○ 소속 근로자인 원고 조○만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가 원고 조○만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가) 작업표준서를 통한 지시
   ①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적용된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제2조제1항은,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이 된다고 정하였다. 즉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명목은 ‘도급’계약이었는데, 포○○○가 실질적으로 도급 받은 대상은 ‘작업표준서’에 적힌 내용들이었다. 아울러 같은 조제2항은 “작업표준서에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즉시 도급인에게 이를 지적, 통보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작업표준서를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피고에게 작업표준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 따라서 1999년경까지 포○○○ 소속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작업표준서’의 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위와 같은 약관에는 1999.4.1.에 이르러 ‘수급인은 종업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표준을 제정하여 숙지시킨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조제3항)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2001.6.경에 이르면, ‘도급인은 작업범위, 작업내용, 작업수행요건, 작업품질,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기술적인 사항을 기술한 작업사양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2조제1항), ‘수급인은 작업사양서에 부합하도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제2조제2항), ‘도급인은 작업사양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하여 계약부속서류로 갈음하며, 수급인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조제3항), ‘수급인은 작업방법 및 작업절차 등을 기술한 작업표준서를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라는 등 ‘작업사양서’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직접적 내용이 되고 작업표준서는 수급인이 제정·운영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아마도, 파견법이 1998.7.1.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가 불법·위장도급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파악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계약 형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핵심적 내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포○○○가 2001년 이후 자체적으로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내용은, 위와 같은 내용과 대부분 동일·유사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작업표준서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개정된 부분도 있고, 이에 따라 각 협력업체별로 작업표준서의 내용에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핵심적 내용이 피고가 작성·제공한 종전 작업표준서와 질적(質的)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가 작업표준서의 이관 등 작업을 시행한 2001년부터 기산하더라도 약 20년 동안, 포○○○가 작성·개정해 온 작업표준서의 내용에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기술·방식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 사건 기록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2001.6. 이후에도 피고가 종전에 제공하였던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한 포○○○ 제정·운영의 작업표준서가 포○○○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방식을 여전히 구속력 있게 규율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피고의 주장처럼, 도급의 목적인 작업내용을 특정한 데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최초로 외주화하는 작업의 경우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각 해당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작업방법을 직접 교육하게 하였다. 피고는 해당 협력업체에게 작업내용 내지 방법이 상세하게 기재된 작업표준서를 제공하였다. 그 영향으로 포○○○가 작성한 작업표준서는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그 내용의 상당한 부분이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2007 ~ 2008년 사이에, 품질향상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표준을 정비하는 작업 즉 ‘외주사 작업표준서 refresh 추진 road map’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피고의 직원(부 책임자)이 작업표준서 제, 개정 작업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는 위 작업을 통해 동일한 작업에는 동일한 작업표준이 적용되도록 각 공장별로 작성된 작업 표준을 통합·개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아울러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품질규정 및 작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기시는 교육소요 판단표 및 교육대상 표준문서 LIST를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공장장 결재 후 1년간 보관한다. 단, 표준화 담당자는 협력(운송, 하역)업체 관리자(계장 이상)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운송, 하역)업체 관리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교육 실시 후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표준화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이에 비추어 피고가 작업표준을 개정하면, 피고의 표준화 담당자는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에게 작업표준의 변경에 대하여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포○○○는 피고의 작업표준서와 작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와의 협의 아래 자체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변경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⑥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는, 포○○○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포○○○ 소속 근로자들만이 작업자로 지정된 작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포○○○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본 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포○○○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인 협업적 분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포○○○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포함하여 작업표준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포○○○는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자체적인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이 그 작업표준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포○○○ 소속 근로자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징표임과 아울러, 피고 작성 작업표준서가 포○○○ 소속 근로자의 작업 내용과 방식에 관한 지침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⑦ 현장에 실제로 투입된 포○○○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표준서 자체를 직접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의 반장 내지 파트장의 경우에는, 작업표준서를 돌려보는 등 그 내용을 숙지하거나, 필요할 경우 작업표준서를 참고하거나, 이에 따라 실무 팀원들에게 개별 사항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작업표준서는 포○○○ 소속 근로자들이 출입·사용하는 사무실에 항상 비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협력작업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었다[아래 4)의 라)항 참조].
   ⑧ 위 ① ~ ⑦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포○○○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 또는 포○○○가 이를 기초로 자체 작성한 작업표준서를 매개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를 통해, 포○○○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간접적인 지휘·명령 내지는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에 관한 피고의 지시
   ① MES 도입 이전에는, 피고의 직원(피고 소속 근로자)이 포○○○의 관리자 또는 개별 근로자에게 작업할 제품의 정보, 상·하차할 좌표 등이 적혀 있는 리스트를 제공하거나, 위 정보를 직접 말로써 알려주거나, 크레인 운전석의 CLTS 화면에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가 포○○○에게 작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포○○○ 소속 근로자들은 그와 같이 제공된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에 관한 정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때로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무전기나 수신호를 사용하여 작업대상에 대한 정보와 작업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가 정해 주는 작업내용,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을 포○○○가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포○○○ 소속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일부 작업순서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에 의하여 통제·관리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가 포○○○의 관리자에게만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의 관리자에게 그 지시를 변경·수정할 독자적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그 관리자가 소속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하는 지휘·명령은 피고에 의해 통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MES 도입 이전에는, 작업내용,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에 관한 피고의 지시에 따라 포○○○ 소속 근로자들이 개별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서는 해당 업무의 내용을 대략적으로만 정한 채(윤곽계약),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포○○○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위탁을 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② MES가 도입된 이후에는, 피고가 주문받은 정보를 입력하면 MES는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를 포○○○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한다. 포○○○ 소속 근로자들은 MES를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한다. MES는 피고가 사전에 설정해 둔 방식(프로그램)에 따라 공정계획·작업내용 등을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MES가 도입된 이후에도, 생산과정에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CLTS 화면에 작업내용이 나타나도록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포○○○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설정한 방식에 의하여 생성된 구속력 있는 공정계획·작업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결국 MES가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작업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여 포○○○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앞서 ①항에서 본 피고의 작업 지시 방식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③ 포○○○를 비롯한 피고의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이른바 ‘KPI 평가지표’에 의하여 수행한 협력작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 왔다. ‘KPI 평가지표’에 따르면, 피고의 조업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피고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저해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저해행위별로 정해져 있는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협력언체 소속 근로자들이 MES 등에 의해 전달받은 작업의 실시를 지연하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KPI 점수가 차감되게 된다. 이는 일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중점을 둔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노무 제공 과정에 중점을 둔 평가로 보인다. KPI 평가의 대상이 개개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이고 이러한 평가는 일응 도급계약의 형태에도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의 주장과 같지만, 개개 작업의 결과가 달성되지 않거나 결과물의 하자 발생 등을 평가하는 대신 작업 실시의 지연·지장 등 노무제공의 방식 자체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평가는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구속력 있는 지시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사정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이와 같은 KPI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두고, 근로자파견 해당성이 부정되는 요소라거나 도급계약의 적극적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 작은 결론
   이상과 같은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포○○○ 소속 근로자인 원고 조○만을 상대로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포○○○가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가) 포○○○는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하였다. 포○○○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KPI 평가 등을 통해 ‘즉실천’을 비롯하여 일정한 업무상 교육에 대한 참가를 권유·종용하였더라도, 이러한 교육은 대부분 포○○○ 스스로 개최·실시했다. 소속 근로자들의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 역시 포○○○가 주관하였다. 그 결과 협력업체 별로 ‘O조 O교대’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공장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 역시 제각각이며,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가 작성한 작업사양서(앞서 본대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일부이다)에는 통상적인 자격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피고가 설정한 작업별 표준인원이 기재되었는데, 실제 작업에 투입된 인원의 수가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인원의 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제3호)의 개념 자체에서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춘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앞서 1) ~ 4)항에서 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위 가)항 기재 사정들만으로,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다)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인사권한 등의 행사에 부분적으로나마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들, 즉 ① 외주화가 최초 이루어진 작업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가 작업의 내용에 관하여 포○○○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하기도 한 점, ② 일관제철법에 따른 여러 공정에 걸쳐 보조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포○○○ 입장에서, 피고의 작업일정과 관계없이 그 소속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4년 이후 적용된 외주계약 일반약관 제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작업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졌던 점, ④ 피고가 월간가동일보, 주임일지, 교대근무일지 등을 통하여 포○○○ 등 사내 협력업체의 작업 투입인원을 사실상 관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포○○○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체결 당시에, 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업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업무수행 방법만이 정해지고, 이후 필요에 따라 피고가 MES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 포○○○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포○○○ 소속 근로자들은 경우에 따라,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당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하게 따로 구분하여 하도급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의 주장처럼 ‘물리적·화학적 자극’을 통해 제품을 생산·관리하는 업무(피고 근로자의 업무)와 이를 보조·지원하는 업무(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같이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더라도, 양 업무 사이에 어떠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원고 조○만이 수행한 스크랩코일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한 제2냉연공장의 PCM 작업라인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 사이에 어떠한 질적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시편 운반이나 박리테스트, 시편 미니프레스 등에 있어서도,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더 핵심적이거나 중요성이 있는 것인 반면 포○○○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이를 보조하거나 보다 단순성을 띤다는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와 같은 포○○○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도급인’인 피고 소속 근로자의 일반적인 업무 내지 영업 활동과 엄격히 구분 짓기 힘들다.
   다) 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대부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작업표준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그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조○만이 수행한 시편운반 및 검사, 시험편 미니프레스, 박리테스트, 슬리브 보급, 용액샘플운반, 롤 교체 작업, 스크랩코일 인출과 교환 등의 업무는,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숙지하면 별다른 숙련이나 교육과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일종에 해당한다.
   라) 피고가 2회에 걸쳐 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체적 도급 규모와 도급기간을 고려할 때, 그 횟수가 상당히 적다. 위와 같은 청구는, 이 사건처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였다는 사정도 감안되어야 한다.
   5) 포○○○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가) 포○○○는 조직을 갖추고 피고와는 별도의 사업체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회계, 결산을 하여 왔다. 포○○○는 지게차 등의 설비를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러나 포○○○는 피고의 작업현장에 사무실을 두고 주된 장비나 생산시설, 소모품 등을 피고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2018년경에도, 포○○○의 직원이 피고에게 각종 자재, 강당걸레, 자물쇠 등 도구와 소모품의 지급을 요청한 적이 있다. 피고는 포○○○에게 작업현장에 있는 작업진행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도 하였다. 포○○○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그 고유의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
   다) 2002년 포○○○의 총 월매출액 구성표는 별지 5 표의 기재와 같다. 포○○○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계약금액에 그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포○○○가 피고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이 사건 업무와 같은 협력작업을 수급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기 힘들다.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따르면, 포○○○는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고, 자신들이 수행하는 협력작업과 관련한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즉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라)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포○○○가 일응 독자적인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에 대한 의존도나 계약상 제약 등으로 인해 도급계약의 주체라는 의미에서 수급인의 독립적 실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6.  결론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 이○덕, 정○주, 박○오, 최○석, 주○민, 강○관은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계쟁기간이 만료한 별지 1 ‘원고들 수행업무’의 ‘계쟁기간’ 란 기재 각 원고별 종료일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아가 피고는 구 파견법(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1 ‘원고들 수행업무’ 중 원고 강○민의 ‘계쟁기간’ 란 기재 종료일 다음날에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인 원고 강○민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강○민에 대해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포○○○ 소속 근로자인 원고 조○만을 별지 1 ‘원고들 수행업무’의 ‘계쟁기간’ 란 기재와 같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구 파견법(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1 표 ‘원고들 수행 업무’ 중 원고 조○만의 ‘계쟁기간’ 란 기재 종료일 다음날에 원고 조○만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조○만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 3항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고에 대해 고용의 의사를 표시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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