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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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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80
내용
단수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 2021카합10135
선고일자 : 2021-06-17

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신청과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위적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채권자의 2021.3.16.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개시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신청외 C노동조합(이하 ‘신청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2021.4.20.자 교섭 요구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 2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예비적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채권자의 2021.5.3.자 교섭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개시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산하에 건축물·시설물의 유지, 관리, 보수, 공사 및 운영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채무자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A노동조합 D지부 E분회를 두고 있다.
   나. 채권자는 2021.3.16. 채무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여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으므로 채무자와 교섭을 하려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요구 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고, 2021.3.24.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를 하였다.
   다. 채권자가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교섭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신청외 노동조합이 2021.4.16. 설립신고를 마치고 2021.4.20. 채무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다.
   라. 그러자 채무자는 채권자와 진행 중이던 교섭을 중단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채권자의 주장
    
   가. 주위적 신청취지
   채권자는 교섭요구,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가 종료된 효과로서 2021.3.16.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교섭사항에 대하여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을 가지므로, 그 후에 별개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신청외 노동조합에게는 채무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신청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
   채무자의 교섭거부로 인하여 채권자는 회복될 수 없는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되므로 주위적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예비적 신청취지

   채권자는 2021.4.23. 예비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후 2021.5.3. 채무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교섭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채권자에게는 2021.5.3.자 개별교섭 요구에 따른 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채권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절차를 통하여 지니고 있었던 직접적인 교섭 당사자로서의 구체적인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소급적으로 전면 박탈될 수 없는 것임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개별교섭요구 거절은 동의권 내지 동의거부권을 남용한 것이고, 신청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더라도 채권자에게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 유추적용에 따른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채무자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비적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신청에 대하여

   1) 신청취지 제1항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법 제30조).
   그런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현재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채권자와 신청외 노동조합이 각 존재하고 있음은 위 소명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와 신청외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단독으로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2) 신청취지 제2항에 관하여
   채권자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에 정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채권자만이 신청외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채무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의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채권자와 별개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①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체교섭권(헌법 제33조제1항)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로 인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가 진행될 당시 다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4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노동조합은 그 이후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으나 신청외 노동조합은 채권자의 교섭요구로 인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 완결 이후에서야 채무자의 사업장 내에 새로이 설립되었으므로 신청외 노동조합을 시행령 제14조의4에 정한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신청외 노동조합을 시행령 제14조의4에 정한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신청외 노동조합이 시행령 제14조의4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제도를 악용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
   ④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에 관한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 규정 중 신청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신청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2010.1.1. 법률 제9330호로 개정된 것>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11.12.자 2012마858 결정),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 중인 이 사건의 경우에 유추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거절한다고 하여 동의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비적 신청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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