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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사고 또는 그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공황장애가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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