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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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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6
내용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56
선고일자 : 2020-08-12


주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별지2. 표 중,

가. ‘2016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나. ‘2017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다. ‘2018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라. ‘2019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공기업이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에서 근무하는 4직급 이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1) 피고는 2011년경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2) 피고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의 퇴직연금제도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다.

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세칙 및 퇴직급여제도 운영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였다. 피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별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납입의무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원고들의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보수는 기준연봉, 성과연봉, 기타임금으로 구성되는데, 경영평가성과급은 성과연봉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실제 근무일 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의하면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 제로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고, 피고는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위 보수규정 등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3)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인데,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율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는 2013년도에 경영실적 평가에서 디등급을받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있으나,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5)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 제29조,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관하여 피고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위 조항은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평균임금 산정의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조항이 정하는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할 경우 그로 인한 부담금의 차액 부분은 위 법에서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되므로, 피고의 위 보수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서 제외할수 없다.

다. 확인의 이익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들의 각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추가 부담금 상당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부담금의 납입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라. 소결론

피고가 매년 말일까지 근로자의 개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퇴직급여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부담금 상당액은 별지2. 표 중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해당 금액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2. 표 중 ① ‘2016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② ‘2017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③ ‘2018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9. 1. 1.부터, ④ ‘2019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20.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두 
판사 황인아
판사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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