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제목

자동차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2심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86
내용

자동차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2심 판결



사건번호: 2018나2028226

선고일자: 2020-06-05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 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 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원고 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2-1], [별지2-2] 각 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별지3-1], [별지3-2] 각 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 윤○○은 제1심에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평, 군산, 창원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또는 위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이하 위 협력업체들을 포괄하여 ‘사내협력업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피고의 부평, 군산, 창원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소속 사내협력업체, 입사일(업무시작일), 퇴사일(업무종료일), 근무공장, 담당공정, 소속 사내협력업체 및 담당공정의 변경내역 등은 [별지2-1](부평, 군산공장 근무), [별지2-2](창원공장 근무), [별지3-1](부평, 군산공장 근무), [별지3-2](창원공장 근무)의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크게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조립공정 → 완성검사 및 리페어 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엔진 및 변속기(T/M) 관련 공정, 생산관리공정, 품질관리공정, 포장공정(KD공정), 조립 수출지원 업무 등이 있으며, 각 공정 및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의 계약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하던 무렵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사내협력업체별, 시기별로 일부 내용이 다르지만,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생략>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기획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에 첫 번째 언급할 때는 ‘주식회사’를 표시하되, 두 번째 언급할 때부터는 이를 생략한다), ○○기업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로지스틱, 주식회사 △△은 근로자들을 고용한 다음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획, ○○기업, ○○개발, □□, ○○로지스틱은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창원공장에 보내어 차체조립 등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은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창원공장에 보내어 자동차부품 포장 등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기획, ○○기업, ○○개발, ○○로지스틱, △△, □□의 각 대표이사는 2003.12.22.부터 2005.1.26.까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 소속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혐의로(□□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대표자들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각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기획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9.2.16. 선고 2007고정276 판결). 그러나 항소심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생산 작업에 배치된 방식 및 내용,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단위작업서·조립사양서·작업지시서·포장작업사양서 등 각종 업무표준의 작성 및 배포,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나 물량 증가로 인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인원충원에 있어서 그 절차나 방식,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나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의 결정과 근태관리 및 직무교육의 실태, 피고가 창원공장의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 및 그 내역,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각각 체결된 계약의 내용 및 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추어 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이에 관한 피고의 지배·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비추어,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은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고,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명령 아래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0.12.23. 선고 2009노579 판결),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도34 판결)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 소속으로 피고의 창원공장 KD운영부에서 부품포장 업무, ○○로지스틱 소속으로 피고의 창원공장 생산관리부에서 자재보급 업무, □□ 소속으로 피고의 창원공장 가공부에서 샤프트 가공 업무, 조립부에서 샤프트 조립 업무를 각 수행하던 근로자 5명은 2013.6.24.경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자신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2007.7.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파견법’이라고 하고, 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2007.7.1. 시행)되어 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2012.8.2. 시행)되기 전의 것을 ‘개정 파견법’이라고 하며, 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2012.8.2. 시행)된 것을 ‘현행 파견법’이라고 하고, 이들을 통칭하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781 등)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12.4. 위 근로자들이 소속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130호 등으로 항소, 대법원 2016다10254호 등으로 상고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6.6.15. 위 근로자들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 창원공장의 업무 절차 변경
   1)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위 라의 1)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관한 파견법위반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으로 파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05.4.13.경 피고에게 불법파견 해소방안 등 ‘고용안정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고용안정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2005.5.5. 제출하였으며,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보완요구를 받고 2005.6.4. 보완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고용안정 개선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① 생산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직영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공정을 분리하고(이하 ‘생산라인 재배치’라고 한다),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해 작업내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작업지시의 절차를 정비하며, 사내협력업체의 시설장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내협력업체의 노무관리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② 자재보급 및 포장업무와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그로 하여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태관리를 하도록 하여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2) 피고는 2005.7.1.경부터 위 고용안정 개선계획서상의 개선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2005.8.12.경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개선사항 중 일부를 완료하였으며 생산라인 재배치 작업은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고용안정 개선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2007.10.경 위 개선계획 중 생산라인 재배치 작업을 완료하였다.
   
   바. 관련 법령
   구 파견법, 개정 파견법, 현행 파견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별지4]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3 내지 64, 214, 216, 259 내지 262, 286호증, 을 제29 내지 32, 34 내지 41, 59 내지 6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파견법에 정해진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별지2-1], [별지2-2] 각 기재 원고들을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위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었다. 또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별지3-1], [별지3-2] 각 기재 원고들을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 내지 도급계약의 이행보조자로서, 사내협력업체가 도급받은 업무를 당해 사내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행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6 내지 80, 82 내지 85, 87 내지 89, 91 내지 98, 100 내지 103, 105 내지 108, 110 내지 123, 125 내지 129, 131, 133 내지 139, 141 내지 151, 154 내지 167, 169 내지 174, 176, 179, 182, 185 내지 188, 190 내지 203, 205 내지 207, 209, 210, 213, 217 내지 221, 223, 226 내지 232, 234, 235, 238 내지 256, 265, 266, 268, 269, 272 내지 279, 281, 284, 285, 288, 290, 295, 30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박○호, 이○욱, 진○원, 이○병, 김○일, 이○성, 장○진, 이○용, 서○호, 김○중, 김○곤, 권○일, 이○원, 문○권, 김○원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동영상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자동차생산 방식의 특성과 작업일정의 결정
   가) 피고의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조립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공정으로 진행되었다. 차체공정, 조립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고, 생산관리공정, 품질관리공정 등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도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 연동됨으로써 사실상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에 비례하여 작업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보급, 서열보급 등 생산관리 업무는 컨베이어 라인 상에서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보급 또는 서열된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해당 공정의 처리속도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나) 이와 같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의 특성 때문에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 등은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사내협력업체에게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이나 속도를 조절할 권한이 없었다. 사내협력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주어진 버퍼(Buffer, 작업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체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작업자에게 주어진 일종의 여유시간 또는 재고 여유분을 말한다)의 범위 내에서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작업시간과 속도를 변경할 수는 없었다.
   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자동차생산 연속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JPH(Job Per Hour; 시간당 생산량)를 기초로 공장을 운영하였다. 각 개별 공정의 작업 시간은 JPH와 피고의 작업시간에 관한 연구로 산정된 택트 타임(Tact Time, 공정에서 컨베이어벨트가 흐르는 시간) 및 액츄얼 택트 타임(Actual Tact Time, 공정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었고, 이러한 작업일정과 시간 등은 공장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 및 지시서 등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공지되었다. 즉, 피고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모두 위와 같이 피고가 정한 시간과 속도 등의 기준에 따라 각 공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사내협력업체 담당 업무의 내용
   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종래 그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등 근로자파견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이후로는 사내협력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변경된 계약서에도 사내협력업체가 완성해야 하는 일의 수량 및 완성기한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사내협력업체의 작업량은 피고가 결정하는 자동차생산 계획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중 하나인 ○○테크노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계약상 담당하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D-헤드 가공 공정에 투입되기도 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사내협력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에 있어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업무와 피고가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같은 업무도 부서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등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종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게 되는 등으로 업무의 교환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같은 공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번갈아가면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일방적인 지시로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가 변동되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 주간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고 야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다)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담당하는 공정이 변경되어, 특정 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가 바뀌기도 했는데, 업무수행 도중에 해당 공정을 담당할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공정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은 새로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이 경우 근속수당 등의 기존의 근로조건도 새로운 업체에 승계되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근로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소속된 업체만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라)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업무의 내용, 작업수행 위치 등은 피고가 결정하거나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합의해서 결정할 뿐, 사내협력업체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생산물량이 변동되는 등 필요한 경우, 피고는 종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로 운영되던 생산라인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투입하는 등 공정운영 형태를 변경하거나, 한시적으로 공정을 추가로 운영하거나, 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가 결정하거나,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내협력업체의 작업근로자 수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제시한 표준 정원수(T/O)에 맞추어 결정되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작업 인원이 변동되기도 하였다.
   3) 대금의 결정 및 지급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용으로 산정되었는바,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잔업·특근시간, 심야근로시간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계산한 노무비용을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임율도급’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이를 변경하여 대당 단가에 생산차량 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고정성 비용과 변동성 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산출한 JPH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총 근로시간에 따라 대금이 정해진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4)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및 이들에 대한 근태관리
   가) 기초사실 마의 1)항에서 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 당시 일부 공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 혼재 배치되어 유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고용안정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생산라인 재배치’를 통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분리하여 배치하는 작업(이른바 ‘블록화’)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 생산라인 재배치 내지 블록화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자동차생산 연속공정의 전후로 분리하여 배치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연속공정의 특성상 블록화에도 불구하고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수행 과정이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었고, 일부 작업은 여전히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미리 교부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생산지시서 등에 따라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부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가 교부한 작업표준서 등에 당해 사내협력업체의 마크를 부착하는 등으로 별도의 업무지시서 등을 만들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 등을 일부 수정한 것일 뿐,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니었다.
   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의 적절성에 관한 점검, 생산 물품에 관한 품질관리, 중량물 취급 등에 관한 안전수칙 교육 등도 모두 피고가 작성하여 교부한 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GMS(General Motors Standard; 제너럴 모터스 표준방식) 감사 등 정기적인 검사를 수검하였다.
   라)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이 모두 전체 공장 단위로 가동되는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지기 때문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관리되었고, 각자가 배치된 공정에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등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장·휴일근무 등을 수행하였다.
   마)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인적사항도 피고의 인사관리 시스템인 신인사시스템에 등록하였고,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조퇴와 같은 근태상황, 특근을 비롯한 근로시간 등을 통보받아 그 정보를 관리하였다.
   바) 피고의 작업현장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현장관리인과 피고 소속의 관리자가 있는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도중 불량을 발견할 때에는 그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해 피고 소속 관리자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생산지시서 등에 따라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평상시에는 피고 소속 관리자로부터 특별한 작업지시를 받지 않지만, 작업방식이 변경되는 등으로 특별한 지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피고 소속 관리자로부터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해 변경된 작업방식 등의 지시를 전달받았다.
   5)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 등
   가) 사내협력업체들은 주로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존에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거나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그들을 신규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제공받거나 임차한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설비와 기계, 자재 등은 피고의 소유인 경우가 많았고, 사내협력업체들은 이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설비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형식적으로 사내협력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내협력업체가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의 사양과 대수 등을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피고가 도급단가에 반영하여 사실상 비용을 보전해 주기도 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1)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하였고, 자동차생산계획에 맞추어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결정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신차 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의 도입, 생산계획의 변경 등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이나 작업위치, 생산량 등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작업위치, 작업인원 등도 함께 변경되었다. 반면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작업내용을 결정하거나 임의로 작업위치 등을 변경할 권한이 없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배치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은 피고가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작업지시와 관련해서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모두 피고의 표준 작업방법 및 작업시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 등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했으며, 사내협력업체나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피고가 정한 표준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 그렇다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사실상 피고가 결정한 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지시는 도급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업무지시권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 등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거나 작업방법 등을 일부 변경하여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은 주로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거나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변경하여 전달하더라도, 그것은 피고가 정한 작업방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설령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독자적으로 채용한 후 직접 근태관리를 하며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 근로자파견관계에서도 당연히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파견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 ㉡ 사내협력업체 차원의 근태관리는 기본적으로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공정별 적정 투입 인원수의 유지를 전제로 그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사내협력업체들은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내협력업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피고의 지시 하에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가)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기본으로 한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선행공정을 배제하고 후행공정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각의 공정은 다른 공정의 작업량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공정은 다른 공정과 완벽히 구분된 개별적인 공정으로 평가되기 어렵고, 모두가 한 대의 자동차생산 및 판매를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으로 평가된다. 이는 생산관리 또는 품질관리공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기능적·기술적 관련성과 연동성을 무시한 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을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각의 개별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분업화된 공정을 나누어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
   다) 또한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의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인원으로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공정을 특별히 구별하지 아니한 채 각 공정에 근로자를 투입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너럴 모터스 표준방식(GMS)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요구되는 표준 작업방식과 동일한 작업방식을 요구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GMS 감사 및 각종 검사를 받도록 하여, 피고도 사실상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처럼 모든 공정이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에 불과한 이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스스로도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평가하고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 및 근태관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결정한 작업시간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도 피고가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휴가일정 등은 물론 작업량, 작업속도 및 강도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사내협력업체는 피고가 설계한 생산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일정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작업에 어떤 근로자를 투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일시적인 작업인원을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권한배분 형태는 도급관계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배분 형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의 선발과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이 있었고, 조퇴나 휴가 등의 근태관리는 사내협력업체가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들은 근로자의 선발에 있어서도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거나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신규 고용하는 등으로 상당한 제한을 받았고, 출·퇴근 및 휴가 사용 등에 관한 근태관리도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적정 근로자의 수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사내협력업체가 행한 근로자의 선발,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태관리도 결국은 피고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재량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피고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특근 등 근태현황을 통보받아 관리하였다.
   라) 따라서 사내협력업체들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피고가 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기술성
   가)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업무라도 부서에 따라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기도 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작업위치 등의 상호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와 같이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나 작업수행 위치 등의 변경은 피고가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업무를 맡겼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단지 피고 측의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분담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대부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미리 교부한 표준작업서 등에 따라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과정에 사용하는 일부 소모품 또는 작업장 내 비품을 마련하거나 지게차, 트럭 등을 보유한 경우도 있으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들은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하는 것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는 기업이고,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되어 피고와는 독립적인 조직과 설비를 갖춘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기타 사정
   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생산 공정은 ‘단순반복성’과 ‘분절성’을 특징으로 하고,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도로 작업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조건 등을 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지휘·명령을 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반면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피고가 마련한 표준에 따라 컨베이어벨트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규격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사내협력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업무수행 방법 등의 결정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개입하거나 전문성이나 고유의 기술을 발휘할 여지가 없게 되고, 소속 근로자들을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일정 등과 무관하게 관리할 수도 없게 된다.
   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마련한 표준에 따라 규격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무 자체와 그로 인해 완성된 일의 결과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게 되고, 근로자들로서는 분절된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자동차생산 작업에 있어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관계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직접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 생산관리공정, 품질관리공정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자재보급업무도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에 맞추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출고업무 등도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생산물량에 직·간접적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정들에 있어서도 피고가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등을 결정하게 되고,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등을 책정하게 되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업무도 피고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세부업무별 투입 인원 등도 피고가 결정하게 되며,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인천KD공정 등과 같이 컨베이어벨트와 떨어져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분리되어 작업을 수행하므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원고들도 모두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파견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직접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다거나 작업장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내협력업체들은 단순히 피고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적어도 2007.10. 이후 생산라인 재배치(이른바 ‘블록화’)를 실시하여 사내협력업체의 업무를 분리하고 장소적 혼재를 해소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를 사용자로 볼 만한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의 분리와 장소적 혼재의 해소라는 것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연속공정의 전후로 재배치한 것에 불과하고, 자동차생산 공정의 특성에서 비롯된 상호 간의 유기적 관련성과 의존성이 본질적으로 제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중단하였다고 하는 것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유기적인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자율권을 사내협력업체에 부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파견근로관계의 본질적인 성격이 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사내협력업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 또는 완성한 업무에 대하여 피고가 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가 지급하는 대금은 실질적으로는 사내협력업체가 투입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일의 완성이 아닌 노동력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도 일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기한이 아니라 단순히 대금산정의 기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성격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노동력 자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사) 피고는, 피고와 직접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1차 협력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 황○용, 김○국, 차○수, 이○민(이상 ‘○○코퍼레이션’ 소속), 원고 서○태(‘○○로지스’ 소속) 등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소속 2차 사내협력업체가 직접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평가하는 데 지장이 없다(2차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와 묵시적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차 협력업체의 근로자파견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마. 소결론
   1) [별지2-1], [별지2-2] 각 기재 원고들의 경우
   피고는 개정 파견법이 시행되기 전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별지2-1], [별지2-2] 각 기재 원고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위 원고별 해당 ‘고용간주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위 기간 중에 위 원고들의 파견사업주인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별지3-1], [별지3-2] 각 기재 원고들의 경우
   가) 피고는 [별지3-1], [별지3-2] 각 기재 원고들 중, ① 현행 파견법이 시행된 2012.8.2. 이전까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원고들(원고 곽○표, 박○식, 임○희, 김○명, 고○균, 이○규, 백○원, 김○기, 황○용, 김○국, 차○수, 이○민, 김○성, 이○채, 권○빈, 김○권, 김○근, 박○태, 이○우, 이○학, 정○민, 정○헌, 최○재, 한○진)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에 따라 2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 날인 원고별 해당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일자에, ② 현행 파견법이 시행된 2012.8.2. 이전부터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나 2012.8.2. 당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원고 진○환, 강○근, 이○호, 이○덕, 문○식, 이○희, 권○찬, 김○현, 김○민, 박○문, 송○식, 오○현, 이○호)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원고별 해당 ‘근무공장 및 공정’란 기재 공정업무에 해당 원고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던 중 현행 파견법이 시행된 2012.8.2.에, ③ 현행 파견법이 시행된 2012.8.2. 이후에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원고들(원고 이○수, 박○상, 이○삼, 황○인, 서○태)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원고별 해당 ‘근무공장 및 공정’란 기재 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해당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일자에 각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적어도 원고 박○상, 이○삼, 황○인, 이○덕, 문○식, 이○희, 권○찬, 권○빈 등이 수행한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 권○빈은 현행 파견법이 시행된 2012.8.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을 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현행 파견법 제5조제1항 소정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원고 박○상, 이○삼이 피고 부평공장 품질관리공정 중 방청업무를, 원고 황○인, 이○덕, 문○식, 이○희가 피고 부평공장 생산관리공정 중 자재보급 등의 업무를, 원고 권○찬이 피고 인천KD공정 중 포장업무를 각 담당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은 모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 소속임을 전제로 행동해 왔고, 피고를 상대로 실제로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들과의 관계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을 받아, 적법한 도급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면 피고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이 생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미 2005년경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와 일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파견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3.2.28. 그대로 확정된 점, 일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6.6.10.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적법한 도급관계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숙연
   판사 서삼희
   판사 양시훈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