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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차별금지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넘긴 기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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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4
내용
파견법상 차별금지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넘긴 기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건번호 : 춘천지법 2018가단30326
선고일자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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