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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야구단 소속으로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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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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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내 야구단 소속으로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2구단66678
판결선고 : 2023.08.24.

[주 문]

1. 피고가 2022.5.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회사내 D 야구단(이하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리그 야구 연합회가 2022.5.○.(일요일) 남양주시 E 야구장에서 개최한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이하 ‘이 사건 야구대회’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3루 베이스에서 홈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다가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탈구’,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및 내측 인대 파열’, ‘우측 발목의 경비간인대 손상’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다. 피고는 2022.5.31. ‘피고 자문의사에게 의학자문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참석한 행사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업주 주관하의 행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원고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소속으로서 이 사건 회사 대표로 이 사건 야구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내 야구단으로부터 활동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 사건 야구대회의 참여가 사실상 강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야구대회 도중 일어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 1) 관련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가운데 ‘행사 중의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운동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사고’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두8656 판결 참조).
  •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4~1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리그 야구연합회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야구대회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회의 참가는 사업주가 이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① 이 사건 회사의 동호회 활동 장려 및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창단
  • 이 사건 회사는 동호회 회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공동의 관심사를 통한 활발한 교류와 화합, 휴식 및 여가문화의 토대 마련 등을 목적으로 사내동호회를 설립하고, 활동 내역과 인원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였으며,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대회에 출전하거나 자체 결과물을 발표하였을 경우 추가로 지원하였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동호회 활동 장려에 따라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 1986년 경 창단되어 실업야구리그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2001년 이후로는 사회인 야구단으로 활동하였다.
  • ② 이 사건 야구대회의 주최자, 목적, 운영 및 참가 등
  •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는 2004년부터 국내외 금융종사자 및 기관의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개최된 사회인 야구대회로, ○○○○회가 주최(명예대회장: ○○○○장)하고, ○○○○회 및 ○○○○원 등의 금융 관련 정부기관과 더불어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20여 개 일반 금융사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 ○○은행, ○○은행 등과 함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 사건 야구대회의 참가대상은 ○○○○회 및 ○○○○원 등의 금융 관련 정부기관과 일반금융사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고, 그 참여를 명시적으로 강제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등 개별 금융사의 경우 감독기관인 ○○○○회 및 ○○○○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개별 금융사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개별 금융사들이 중도에 불참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제17회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의 개막식에는 ○○○○장이 직접 참하여하여 직전년도의 우승기 반납, 축사 및 시구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경우 단순 친목도모의 차원을 넘어 ○○○○회, ○○○○장 및 동종 금융 업계 종사자들과의 친목 및 관계 형성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야구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의 활동 및 홍보
  •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매년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 및 사회인 야구대회에 참가하였고,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서는 2007년, 2008년, 2018년 3차례 우승 및 2012년, 2017년 준우승을 하였다.
  • 이 사건 회사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사보 내지 사내 방송을 통하여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의 우수한 성적을 알리고, 대외적으로도 언론 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의 성적을 홍보하였는데, 언론 기사에는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 이 사건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기도 하였다.
  • ④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지원 등
  •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은 참가하는 야구대회의 경기 내용 및 집행된 예산 내역에 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고, 이 사건 회사의 팀장 및 부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은 2022.1.25. 제19회 ○○○○장배 금융단 야구대회(대회기간 2022.4.○. ~ 2022.12.○.)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활동보고서와 위 야구대회 참가비 350만 원이 포함된 지출확인서를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
  •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의 2022년도 이 사건 야구대회 참가비 350만 원 이외에도, 평소부터 이 사건 사내 야구단에 회사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 야구 장비, 회식비 등을 지원하였다.
  • 3.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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