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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폭행·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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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성희롱, 폭행·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56193
판결선고 : 2023.08.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8.3. 원고에게 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5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2.2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전력수급 안정화와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3.12.16. 피고에 입사하여 2019.1.14.부터 피고의 B지사 배전운영부에서 근무하다가 2020.8.3. 피고로부터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이다.
  •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
  • 1) 피고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은 2020년 초순경 원고의 성희롱,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피고의 전략경영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4.29. 1차 조사를, 2020.5.8. 2차 조사를, 2020.5.26. 3차 조사를 받았다.
  • 2) 피고의 징계심사위원회는 2020.7.31. ‘동료직원에 부적절한 언행 등(복무규율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감봉 6개월의 징계심의를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8.3. 원고가 동료직원에 성희롱, 폭행·폭언을 하고, 동료직원에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10조, 제75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6개 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고 한다).
  • 다. 피고의 징계 관련 규정
  •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관리지침, 인사관리규정, 징계종류·효력 및 양정기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여기에서 ‘공사’는 피고를 가리킨다). <다음 생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 12, 14,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 1) 징계사유의 부존재
  • 원고는 동료직원에게 적절한 업무수행을 원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 욕설이나 폭언·폭행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신체적이나 언어적인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원고의 말이나 행동은 그 내용 및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징계절차의 하자
  • 가) 피고가 조사기간 20일을 초과하여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하 ‘이 사건 예방지침’이라고 한다) 제11조제2항을 위반을 위반한 것이다.
  • 나) 피고가 원고에게 비밀유지서약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여성가족부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고 한다)을 위반한 것이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예방지침 제14조 등을 위반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원고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리 등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나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사관리규정의 규정 형식만을 좇아 일률적으로 포상에 따른 징계감경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 나. 피고
  • 1) 징계사유의 존재
  •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성희롱, 폭언·폭행 등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75조제3호의 ‘피고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 2) 징계절차의 적법
  • 가) 이 사건 예방지침 제11조제2항은 고충상담원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관한 규정이므로 가해자인 원고에 대한 조사기간이 20일을 초과하였더라도 위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이 사건 매뉴얼에 따른 비밀유지서약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서약서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하여 가해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감봉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예방지침 제14조제1항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장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는 2020.7.31.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3) 징계양정의 타당성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0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희롱에 대해서는 포상 감경이 불가능하고, 원고가 인정하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감봉 6개월의 징계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이 사회통념에 반하여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 3. 판단
  •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한 판단
  • 1) 인정사실
  •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20.5.8. 2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1이 ‘볼링장에서 주저앉자 원고가 일으켜줄 때 단순히 팔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한쪽 팔은 등을 감싸고, 다른 팔은 허벅지를 감쌌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을 제4호증의 2, 9쪽), 2020.5.26. 3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1이 ‘사외 모임(볼링장)에서 원고가 어깨동무를 하고 또 어깨를 감싸 흔드는 행동을 하였으며, 노래가 흘러나올 때 또는 자기 차례를 대기하고 있을 때 더 자주 스킨십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3, 6쪽).
  • 나) 원고는 2020.5.8. 2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2가 ‘원고가 베트남 여행 얘기를 하면서 서양여자들은 위에 속옷을 안 입는다는 말을 했고, 주위 동료가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결혼도 했고 다 알만한 나이인데 왜 못하게 하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문화적 충격이 커서 이와 관련한 말을 하던 중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2가 ‘원고가, 너 이렇게 일하면 데이트 신청한다. 아 근데, 너 유부녀지? 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저는 정말로 기억에 없다. 하지만 피해자 2가 빈말할 사람도 아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2, 10쪽).
  • 다) 원고는 2020.5.26. 3차 조사 과정에서, 동료직원들이 ‘원고가 여직원에게 치마 입은 모습을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걸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한번 물어본 적이 있다. 피해자 3이 치마를 입고 와서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 3이 안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3, 7쪽).
  • 라) 원고는 2020.5.8. 2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4가 ‘원고가, 이 아줌마가 집안 망신을 다 시킨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그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2, 6쪽).
  • 마) 원고는 2020.5.8. 2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5가 ‘원고가 통화하면서, 아저씨가 너를 괴롭힐거라고 말하였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그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2, 3쪽).
  • 바) 원고는 2020.5.8. 2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6, 8, 9 등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가 뒤에서 목을 잡고 흔들거나 조르는 행위를 직접, 지속적으로 하여 상당히 아팠고 기분도 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을 제4호증의 2, 7쪽), 2020.5.26. 3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6이 ‘원고가 뒤에서 갑자기 목을 잡고 앞으로 밀치는 바람에 모니터와 부딪힐 뻔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3, 8쪽).
  • 사) 원고는 2020.5.26. 3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1이 ‘원고가 사내 메신저로 집 앞에 찾아왔다고 하면서, 언제 만냐주냐, 언제 시간이 되냐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3, 9쪽).
  • 아) 원고는 2020.5.26. 3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3이 ‘원고가 남자친구 유무와 전화번호를 물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3, 6쪽).
  • 자) 원고는 2020.5.8. 2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10이 ‘원고가 외부 도보이동 시 뒤에서 차가 온다며 어깨를 감쌌고, 이를 거부하자 재차 팔을 잡아 끈 적이 있어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한번은 팔을 잡아 당겼고, 한 번은 어깨를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2, 8쪽).
  • 차) 원고는 2020.5.26. 3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2, 4가 ‘원고가 애칭으로 불러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 ‘피해자 4에게 애칭으로 부른 적이 있고, 피해자 2에게는 사모님이라고 불렀던 기억은 난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3, 5쪽).
  • 2) 판단
  •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직원들을 성희롱, 폭언·폭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75조제3호의 ‘피고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감봉처분에는 그 징계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1) 조사기간 초과 주장에 관한 판단
  •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4.29. 1차 조사를, 2020.5.8. 2차 조사를, 2020.5.26. 3차 조사를 받는 등 2020.4.29.부터 2020.5.26.까지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방지침 제11조제2항은 고충상담원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바, 원고에 대한 조사기간이 20일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비밀유지서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뉴얼은 ‘피신고인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비밀 유지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약서를 받아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그러나 이 사건 매뉴얼의 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서약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이 규정 문언상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서약서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감봉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및 원고의 방어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감봉처분에 관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방지침 제14조제1항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위원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예방지침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사실, 2020.7.31.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소결론
  • 따라서 이 사건 감봉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 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봉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원고의 피고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폭언·폭행 등은 피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감봉 내지 견책의 징계처분이 가능한바, 이 사건 감봉처분은 그 자체로 일응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
  • ② 원고는 동료나 상사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성희롱, 폭언 등을 하였으므로, 이는 비위행위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경하다고 볼 경우에도 감봉의 징계처분만이 가능하고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볼 경우 최소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결국 감봉의 징계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징계처분의 종류라고 보이지 않는다.
  • ③ 여기에 원고의 성희롱, 폭언·폭행의 정도와 빈도, 원고로부터 성희롱, 폭언·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숫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감봉의 징계처분 중 최대인 6개월의 감봉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 ④ 한편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107조제1항 단서는 ‘성희롱의 경우 포상으로 인한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실한 업무 수행으로 표창 등을 받은바 있더라도 원고를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10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경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성희롱 외에 폭언·폭행 등에 대해서는 포상으로 인한 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비위행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징계처분을 하는 이상 폭언·폭행만을 고려하여 포상으로 인한 감경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 라. 소결론
  • 따라서 이 사건 감봉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4.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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