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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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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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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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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21나2025715
판결선고 : 2022.05.17.

[주 문]
  • 1.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미지급 금품 합계’란 기재 각돈 및 그중 (1)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1심 원리금 잔금 명세’란의 ‘원금 잔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9.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당심에서 추가하는 청구금액’란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10.1.부터 2022.3.1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당심에서 추가하는 청구금액’란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3-1 미지급 퇴직금 산정 명세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3.1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당심에서 추가하는 청구금액’란의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3-2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명세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3.1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미지급 금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1)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1심 원리금 잔금 명세’란의 ‘원금 잔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9.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당심에서 추가하는 청구금액’란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10.1.부터 2021.12.1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당심에서 추가하는 청구금액’란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3-1 미지급 퇴직금 산정 명세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1.12.1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당심에서 추가하는 청구금액’란의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3-2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명세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2016.1.1.부터 2019.3.30.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의 금액을 감축하고, 2019.4.1.부터 2021.9.30.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원고들이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관한 부분 중 별지4 항소금액 표 ‘합계’란 기재 각 돈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건설 부조리 및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건설기술용역 사업, 엔지니어링활동(설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 나.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의 직원보수규정, 직원연봉규정, 임금협약서, 단체협약서 등(이하 ‘이 사건 임금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결정된다.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기간(2016.1.1. ∼ 2021.9.30.) 동안 시행되던 위 규정들의 주요 내용은 별지5 임금규정과 같다. 3급 이하 근로자들은 기본급과 감리수당 이외에 정기상여금, 기술·경력수당, 직무연구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현장체재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 2급 이상 근로자들은 연봉제 시행으로 각종 수당이 기본연봉으로 통합된 후에도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현장체재비는 3급 이하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다.
  • 다. 피고는 2016.1.부터 2021.9.까지의 기간 동안 3급 이하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급과 감리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2급 이상 근로자들에게는 기본월봉(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통상임금 조정계수 66.4%를 곱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 라. 별지3-1, 2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의 초일과 말일은 별지3-1 ‘기산초일’과 ‘기산말일’, 별지3-2 표의 ‘기산초일’, ‘퇴직일’란의 각 기재와 같다.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 중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원고들(별지3-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1 표 ‘기지급액’란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 마.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9.2.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금 중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의 ‘피고가 일부 변제한 금액’란의 돈을 변제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① 3급 이하 원고들 : 제1심판결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내역 중 정기상여금과 현장체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 등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돈을 뺀 차액 및 지연손해금
  • ② 2급 이상 원고들 : 제1심판결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내역 중 기본급의 33.6%, 정기상여금, 현장체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 등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돈을 뺀 차액 및 지연손해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청구원인
  • 가.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 3급 이하 원고들에 대한 정기상여금과 전체 원고들에 대한 현장체재비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1.1.부터 2021.9.30.까지의 기간 동안의 위 정기상여금과 현장체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만큼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
  • 위와 같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현장체재비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별지3-1, 2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 산정기간 동안의 위 각 수당과 현장체재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만큼의 미지급 퇴직금 또는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통상임금의 범위
  • 가. 3급 이하 근로자에 대한 정기상여금
  • 1) 관련 법리
  •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2) 판단
  • 가) 이 사건 임금규정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 (1) 피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임금의 지급기준,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취업규정은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급여에 대하여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취업규정 제38조). 피고 직원보수규정은 ‘보수’를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정의하고(직원보수규정 제1조제5항), 상여수당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기본급 400%)를 제수당의 항목에 포함하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직원보수규정 별표 4 제6항).
  • 피고 제수당 지급기준은 상여수당의 지급대상을 ‘3급 이하 일반직 직원’으로 정하고, 기본급의 400%를 4회로 분할하여 분기별로 100%씩 지급하며, 지급액은 “기본급 × 지급율 × 지급일수/대상기간 일수”로 하되,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 신분변경이 있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직급호봉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제수당 지급기준 제4항).
  • (2) 이처럼 피고의 이 사건 임금규정에는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고, 원칙적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직원보수규정은 신분변경시의 보수에 관하여, 퇴직한 때에는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복직, 감봉, 정직의 경우에도 발령일로부터 일할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직원보수규정 제6조), 위 규정에서 정한 ‘보수’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제외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 (3) 피고는 2000년경 호봉제를 폐지하고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인센티브제도를 변경하기로 하고 2000.8.1.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전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균 지급율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2001년부터 100% 이상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7.5.경 기존의 정규직 인센티브최소지급율 100% 해당금액을 정규직 1, 2급 직원은 기본연봉으로, 정규직 3, 4급 직원은 정기상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성과인센티브를 정기상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노사합의로 인하여 성과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던 금품을 성과와 관계없이 연간 기본급의 400%로 정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게 되었다.
  • (4) 피고는 3급 이하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설날, 어버이날, 추석, 연말 전주에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규정은 정기상여금을 감리수당, 기술·경력수당 등 다른 고정성 임금과 함께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취업규정 등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각 분기라는 특정 기간에 제공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에 해당한다. 정기상여금의 각 분기별 지급이 명절 등의 시점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목적의 필요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을 띠는 금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나)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과 고정성이 없게 되었는지 여부
  • (1) 피고 사장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정기상여금의 지급 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라고 명시하여 피고의 전 기관과 노동조합 등에 공지하고(2008년부터 2013년 3/4분기까지의 공문은 전 기관에만 발송되었고, 2018년 이후에는 전 기관과 노동조합뿐 아니라 피고 근로자들이 파견되어 일하는 감리단에도 발송하였다), 2008년부터는 정기상여금 관련 공문이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되었다. 피고는 2010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 또는 2급으로 승진한 근로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앞서 든 증거들, 을 제18 내지 21,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노동자 또는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속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위 기간 동안 19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원보수규정과 제수당 지급기준은 정기상여금의 지급율과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대상을 구체적,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사장이 정기상여금의 지급 대상에 재직조건을 부가하여 공지하고 그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어 왔으며 여기에 노동조합이나 개별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취업규칙이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의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러한 임금지급에 관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나. 현장체재비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다) 현장체재비” 부분(제1심 판결 13면 21행부터 15면 15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범위
  • 가. 미지급 법정수당
  • 1) 통상임금의 재산정과 미지급 법정수당의 계산
  • 피고는 2016.1.1.부터 2021.9.30.까지의 기간 동안 3급 이하 원고들에 대한 정기상여금과 전체 원고들에 대한 현장체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큼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2급 이상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인정 범위
  • 가) 피고의 주장
  • 2급 이상 근로자의 경우 12시간(1급) 또는 15시간(2급) 상당의 연장근로수당과 8시간 상당의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기본월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 따라서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 시 위 각 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판단
  • (1)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0.9.14. 1급 근로자들에 대해 연봉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연봉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2.7.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02.8.경부터 2002.12.경까지 1급 근로자에게 기존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기본월봉에 합산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2.12.20. 2급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연봉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2급 이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의 경우 12시간(1급) 또는 15시간(2급),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을 제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 (2)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급 이상 근로자들에게 각 정해진 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 부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피고가 2016.1.1.부터 2021.9.30.까지 2급 이상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공제한 12시간 또는 15시간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및 8시간 상당의 휴일근로수당을 기본월봉에 합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급여지급내역(을 제1호증)에 의하면, 2급 이상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월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파악할 수 없고, 기본 월봉에 산입되었다고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근거가 된 근로자별 임금액과 계산방법도 확인할 수 없다].
  • (3) 뿐만 아니라, 2급 이상 근로자들에게 12시간 또는 15시간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및 8시간 상당의 휴일근로수당을 기본월봉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2000.9.14. 노사합의서(을 제25호증)에 따르더라도, ‘법정수당인 부가급여의 산정 기초로 기준연봉 중 통상임금의 구분이 필요’함을 기재하고, 이에 따라 ‘제수당, 시간외 수당의 포함 여부’를 연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급 이상 근로자들과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합의가 그 이후 변동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4) 한편, 기본월봉은 피고가 2급 이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서로 지급 기준과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금원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2급 이상 근로자들에게 위 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월봉에 합산하여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그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5)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2급 이상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 나. 미지급 퇴직금
  • 피고는 별지3-1, 2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위에서 인정한 현장체재비 및 미지급 법정수당을 산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현장체재비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3-1, 2 기재 각 원고들에게 2016.1.1.부터 2021.9.30.까지의 기간 동 안 미지급 법정수당 및 현장체재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큼의 미지급 퇴직금(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또는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구체적인 계산
  • 1)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근거와 방식, 위와 같은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별지2, 별지3-1, 2 각 표)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6.1.1.부터 2019.3.30.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중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제1심 청구 및 인용금액’란과 같다. 이후 피고가 2021.9.2.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을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및 원금 잔금에 충당하고 남은 돈의 내역은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1심 원리금 잔금 명세’란과 같다.
  • ② 2019.4.1.부터 2021.9.30.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퇴직연금 부담금)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당심에서 추가하는 청구금액’란과 같다.
  • ③ 위 ①,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미지급 금품 합계’란 과 같다.
  •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미지급 금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아래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①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1심 원리금 잔금 명세’란의 ‘원금 잔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피고의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21.9.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②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당심에서 추가하는 청구금액’란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임금 청구기간 말일의 다음날인 2021.10.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22.3.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3.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원고들은 2021.12.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청구취지 변경에 대하여 피고가 그 계산상 오류를 검토하고 원고가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2022.3.14. 청구취지를 다시 변경한 점(원고 U의 경우 청구금액이 다시 확장되기도 하였음) 등의 소송경과를 고려하면, 피고가 그때까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심에서 추가된 미지급 법정수당 부분과 관련하여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아래 ③, ④항에서도 같다.]
  • ③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당심에서 추가하는 청구금액’란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3-1 미지급 퇴직금 산정 명세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22.3.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3.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④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 중 ‘당심에서 추가하는 청구금액’란의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3-2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명세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22.3.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3.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4. 결 론
  •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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