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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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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999
선고일자 : 2021-03-18


청구취지

피고가 2019.1.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8.9. 04:20경 평택시 청북읍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3.8km 지점에서 서울○○물류 주식회사(이하 ‘○○물류’라 한다) 소유의 경기94자○○○○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정차 중인 덤프트럭의 후면부를 충격하였고, 2016.8.9. 07:2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10.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1.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① 망인은 본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서울○○물류(주)에 위탁한 화물차량 지입차주인 점, ② 망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서울○○물류(주)와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③ 서울○○물류(주)에 지입된 망인의 차량에 대한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할부금 등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 ④ 망인을 비롯한 각 지입차주는 각 사정에 따라 차주가 직접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운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점 및 운행불가시 용차비용(운임, 유류대, 통행료 및 용차운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점, ⑤ 청구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차량운행보고서 및 PDA 사용자 매뉴얼과 관련하여 차량운행보고서는 □□원에서 대기기사의 대기 시간 중에 발생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2008년도 작성된 것이고, PDA는 배송화물에 대한 실시간 현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청구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2018.4.16.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설령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망인의 사고는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고 당시 시행 법률)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로도 볼 수 없어 법령에서 규정한 출퇴근 중 재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6.13.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9.9.4.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3.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충남 홍성에 있는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그리고 망인은 업무의 특성상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그 소유의 차량으로 퇴근할 수밖에 없었는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는 출퇴근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및 관련법리
   1) 관련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99.3.1. 서울○○물류라는 상호로 업태 운보, 종목 화물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망인은 2003.4.30.경 △△냉동운수 주식회사, ○○운수 주식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재해, 상해보험 포기)를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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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인은 회사에서 운전 중 재해 및 상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자 보험 및 종사자 재해보험을 가입하기를 교육받고 강력히 권유하였으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운전자 보험 및 종사자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오며 이후 재해 및 상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것은 본인이 책임질 것을 각서하며 책임은 물론 회사(운수사) 측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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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망인은 2009.2.15. ○○물류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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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 ○○물류, 을 : 망인
   제2조(관리, 위탁대상의 표시) 갑은 을에게 아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 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차량번호 경기 94자○○○○, 트라고 2009년식
   제3조(위탁관리기간) 본 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종료기간이 되어 갑과 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위탁관리료) 을은 매월 갑이 정한 관리료를 위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의 관리)
   1)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할부금 등 차량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며, 인수전의 제세 및 과태료 등의 승계채무도 부담해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위탁하는 차량을 을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을 할 수 없다.
   제7조(종사원의 관리 및 임금 등) 을은 차량운행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을 임명하되 관계법규가 정하는 취업절차를 마쳐야 하고 이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복리후생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고, 그 제반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인이 종사원일 경우도 포함한다)
   제13조(사업자등록) 을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입은 세법에 의한 세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갑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사고보상)
   1) 을은 위 차량의 관리와 관계하여 발생한 적재물사고 산하사고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가입보험금을 초과하는 초과손해에 대하여도 을이 부담하며 갑이 이에 대비 을하여 수탁관리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상조회를 운영할 경우 을은 이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처리 등) 갑은 위 사고 등에 대한 사고수습을 을 대행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를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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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물류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5) 망인은 ○○물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경기 94자○○○○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원의 물류를 배송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13호증, 을가 제8,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② 망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③ 망인은 ○○물류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운송노선(20:00 ~ 03:30)에 따라 물품 운송을 하였다. 물품의 배송일자, 배송장소, 배송품목 등은 피고보조참가인과 ○○물류 사이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망인은 ○○물류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입차주의 노선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④ 망인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화물차를 ○○물류에 지입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7조에 따라 스스로 화물차량을 운전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송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사정에 따라 대차제도를 이용하고 용차비용을 부담하고 쉴 수 있었다. 그리고 망인은 배정된 물량 이외에 다른 회사의 물류를 수송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은 제공한 차량의 톤수, 운송노선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받았다. 망인은 차량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사고 발생시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 망인은 ○○물류에 운송비, 통행료, 유류지원비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물류는 운송비, 통행료, 유류지원비 등에서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돈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운송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였다.
   ⑥ 원고는 망인이 배송량, 운전거리에 상관없이 고정급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망인의 기본적인 업무내용이 피고보조참가인과 ○○물류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송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물류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8.9.14. 망인이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⑧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PDA, GPS 등으로 지입차주의 출발, 도착시간, 이동경로, 화물의 적정온도 등을 감독하였고, 차량일지, 운행보고서 등의 분석을 통해 화물차 운행 업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 디지털 운행기록 등을 통해 차량의 운행내역, 물류의 실시간 현황을 파악한 점, 차량일지 및 운행보고서를 확인한 점에 다툼은 없다. 그러나 이는 운송 대상제품이 식품이어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이거나, 이는 운행기록을 확인하여 유류비 등을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입차주의 차량에 □□원 로고를 도색하고, 작업시 ○○○○○ 유니폼을 입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2012년 경 망인의 차량에 ‘□□원 바른먹거리’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화주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⑩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입차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공통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협조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⑪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입차주 등을 상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찰하는 등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물류팀이 2008.11.17. 화물차 운행 기사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보고서의 작성년도, 내용에 비추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입차주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⑫ ○○물류는 □□원 제품 이외에 다른 사업장의 식품을 운송하고 있어 독자적인 사업체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낙원
   판사 신수빈
   판사 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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