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

제목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6
내용

<의의>

-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주요내용(5.20. 국회 통과, 6.9. 공포)
□ 앞서, 지난 5월 20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되, 구체적인 고용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또한, 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적용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이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적용제외 소득기준)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위 소득기준 미적용
② (보험료율)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③ (구직급여)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
 ○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 하거나 ②“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천원으로 하였다. 
④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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