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

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6
내용
<의의>
-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입국 특례 제도 운영에 있어, 출국 후 재입국까지(3개월) 인력 공백, 한 사업장에 계속 근로해야 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숙련인력 활용에 어려움 등이 있어, 근로자‧사업주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
-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ㅇ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 동일 업종 내 사업장변경 시에도 재입국특례 허용
 ㅇ 숙련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재입국 특례를 위해 근로자가 한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ㅇ 동일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한 경우 외에 동일 업종(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라도
   - ①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 ②한국어 능력 ③훈련 이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숙련성을 판단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재입국 특례 대상에 포함되게 한다. (점수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규정 예정)

-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인정 절차 보완
 ㅇ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만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재입국 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나,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 성희롱‧폭행 등 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상황이 발생해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하여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ㅇ 이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첨부파일 참고)
1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