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37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출퇴근카드를 작성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수령한 행위를 하여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1.24 1002 0
236 정수기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2.01.17 465 0
235 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20여 분만에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2.01.17 574 0
234 경영상태의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1.10 471 0
233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관리자 2022.01.10 2355 1
232 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2.01.03 554 0
231 회사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 형태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관리자 2022.01.03 1052 0
230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1.12.27 2884 0
229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가 추락 사망사고를 낸 원·하청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1] 관리자 2021.12.27 698 0
228 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관리자 2021.12.21 885 0
227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1.12.21 1148 0
226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1.12.13 920 0
225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자 2021.12.13 561 0
224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1.12.06 695 0
223 업무상 재해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1.12.06 4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