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제목

화물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78
내용
화물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2누53664
판결선고 : 2023.07.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9.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교섭50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심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 제2면 10행의 “2017.11.24.”을 “2017.10.16.”로 고친다.
  • ○ 제3면 12∼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이 사건 운송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일 뿐 원고가 위 배송기사들과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다거나 근무시간을 정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거나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배송차량의 사양 특정, 차량 도색과 시안 등의 통일, ○플러스의 복장/용모 상태 및 배송 기준에 따라 정한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 대한 평가기준 등은 화주인 ○플러스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 및 안정적인 상품 배송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시 상호 양해된 사항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와 위 배송기사들 사이의 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원고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 제4면 2)항 4행의 “을가 제2호증 12 내지 15”를 “을가 제2호증 12 내지 16”으로 고친다.
  • ○ 제5면 끝 행의 “결렬”을 “구성 결렬”로 고친다.
  • ○ 제6면 10행의 “말한다.”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로 고친다.
  • ○ 제7면 3행의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을 추가하고, 19행의 “250만 원”을 “245만 원∼250만 원”으로 고친다.
  • ○ 제8면 5행의 “적용받게 된다.” 다음에 “달리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계약서의 개별조항을 취사선택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하고,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은 ○플러스와 원고가 체결한 전자상거래상품 배송 위탁계약에 따라 ○플러스의 요청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정한 것으로, 원고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운송계약의 전제 내지 목적이 되는 ○플러스와 원고 사이의 배송 위탁계약도 원고가 체결한 것인 이상, 원고의 주도하에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이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 제10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배송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송기사들과 원고의 법률관계가 전속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송기사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배송차량을 ○플러스가 지정하는 디자인으로 도색하고, ○플러스 관련 로고 및 부착물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플러스 외의 다른 운송 업무에 사용하려면 다소간의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겸업을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할당받은 배송물량은 모두 처리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다른 업무의 겸직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점, 대체기사 투입에 드는 비용은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대체기사를 고용할 유인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제10면 6행의 “업무내역을 상시 보고하는지”를 “배송시간을 준수하는지”로, 7행의 “이하를 받는”을 “이하인”으로 각 고치고,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구체적인 배송권역, 휴무일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배송 과정에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플러스가 정하여 교육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플러스가 직접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게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전달하는 등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사건 운송계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배송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나 배송과 관련된 문제를 ○플러스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을 통해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게 그와 같은 ○플러스의 배송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누적 점수에 따라 경고 또는 계약해지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배송기사들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 제11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과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지입운송차주-운송사 간 차주 상생협의회(가칭)’의 구성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원고와 충분히 교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상생협의회 구성은 참가인과 원고의 의견차를 좁힐 수 없어 최종 결렬되었다.』
  • ○ 제11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고,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게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이상,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자신들의 비용으로 배송차량을 유지·관리하는 등 독립적인 운송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다.』
  • ○ 제13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 ○ 제15면 17행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덧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로 고친다.
  • ○ 제16면 3행의 “적발되어”를 “적발되거나”로 고치고,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8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본 계약은 2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 만료 시 쌍방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 ○ 제18면 8행의 “분인부담”을 “본인부담”으로 고친다.
  •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설령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배송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업무조건, 운송료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업무조건, 운송료 등이 ○플러스가 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내용을 결정할 여지가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여 이 사건 배송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이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배송기사들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노무제공계약의 형태는 무방하다(앞서 본 대법원 2019두447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