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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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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2023나201025 
선고일 : 2023.11.2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인정사실
  • 가. 피고는 2019.7.19.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8.2.1.부터 이 사건 관리단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위 오피스텔의 시설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20.1.13. 근로계약기간을 2020.1.1.부터 2020.12.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12.31.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다.
  • 나. 원고는 2020.9.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로부터 모욕적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은 피고가 2020.9.14. 원고와 업무지시 관련하여 언쟁한 후 사무실을 나가면서 원고에게 ‘개후레자식’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임을 인정하여 2020.10.28. 이 사건 관리단에 대한 개선 지도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21.3.25. 이 사건 관리단과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5.21.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1.6.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8.9.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관리단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2.9.1. 이 사건 관리단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그 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5, 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 피고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원고에게 2020.6.8.부터 2020.10.27.까지 지속적으로 반말, 폭언, 욕설을 하였고, 원고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으며, 시설업무가 아닌 미화업무와 경비업무 등과 같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에게 부당하게 시말서 내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경고장을 송부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게시판 등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게시하였고, 2020.9.17.부터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의 근무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관찰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를 감시하였다.
  •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등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진료비와 약제비로 77,37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치료비 773,700원과 위자료 4,226,300원의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 가. 피고의 2020.9.14. 욕설과 원고에 대한 감시행위 부분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 갑 제5호증과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9.14. 원고에게 “개후레자식”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 사건 관리단 소속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를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등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나머지 욕설 및 폭언 등 행위 부분
  • 갑 제2호증의 2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욕설 및 폭언을 하여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업무방해 및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 부분
  •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의 식사시간, 회의참석, 결재 연기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갑 제5, 6, 20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업무로 ‘시설 업무 및 사업주가 별도로 지정하는 업무’로 정해져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시한 업무는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설관리와 관련된 업무이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업무 지시에 불응한 것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라는 것인 점, 원고가 방화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경비, 미화 등을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과 협조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용인될 만한 점,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라. 시말서·사유서 제출 요구 등 부분
  • 갑 제1, 3, 4, 7, 15, 21, 22호증, 을 제4, 6, 7, 9 내지 14, 16,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자신의 고유 업무인 소방 시설 관리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직원들의 사소한 업무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 이에 이 사건 관리단 소속 직원들은 원고의 업무 처리가 느리고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의 민원이 많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반말과 폭언, “씨발” “병신”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한 사실, 이 사건 관리단 소속 직원은 원고의 폭언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사실, 이 사건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원고의 상호 협력부족, 폭언, 업무 수행 능력 저조, 이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민원 다수 발생을 이유로 원고의 해고를 논의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경고장 게시 등의 행위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시말서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원고에게 경고장을 송부하고, 이를 오피스텔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한 것은 원고의 업무 불이행과 다른 직원들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 폭언, 고성 등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에는 원고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사회통념상 위법성 있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진료비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적대심을 드러내고 피고를 고소하는 등 피고와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26호증 중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평소 성격과 정서적 특성으로 인하여 같은 상황에서 다른 일반인보다 더 강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더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정신건강상 문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진료비 청구는 이유 없다.
  • 위자료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욕설, 폭언 행위와 근무 태만, 피고에 대한 고소 및 진정 제기 등과,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의 정도와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 바. 소결론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12.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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