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지원

교섭창구 단일화 지원 컨설팅의 필요성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교섭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복수노조의 전면허용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단체교섭의 필수적 절차가 된 만큼 보다 체계적인 교섭전력이 필요합니다. 조은노무법인의 교섭창구 단일화 및 단체교섭 지원 컨설팅은 다양한 노사관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체교섭의 역량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창구단이화 및 단체교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단체협약에 대한 검토, 요구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교섭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합목적적인 교섭전략의 수립 및 최선의 교섭기법 등을 총체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