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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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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2020다272684
선고일자: 2023.11.09.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가.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들로 인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경비용역계약이 무효라거나 피고 소속 경비원 3인의 사직 의사표시까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 위 경비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 경비용역계약이 위장도급으로서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법한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직접 고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파견근로자가 곧바로 사용사업주의 피용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경비원들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 전에 사직한 경비원 3인을 제외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의 대표자 명의로 이루어진 고용계약 해지통고는 적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갱신된 근로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 없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660조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제2조의 규정은 특별한 면직사유가 없을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이 연장·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의 해고 의사표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고제한 또는 정년보장특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2017.6.9. 원고에게 통보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17.7.9.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 중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며, 사내도급과 파견근로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서 파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권한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피고의 관리규약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잘못 또는 해고제한이나 정년보장특약 등 해고 또는 민법 제660조제1항의 해지통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해고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3.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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