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67 1.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 2.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관리자 2022.05.09 1349 0
266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자 2022.05.02 293 0
265 손해사정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에이전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관리자 2022.05.02 560 0
264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22.04.25 351 0
263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2.04.25 414 0
262 단체협약상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적용된다. 관리자 2022.04.18 612 0
261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조치는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관리자 2022.04.18 3475 3
260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22.04.11 448 0
259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관리자 2022.04.11 2440 0
258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관리자 2022.04.08 892 0
257 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된 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관리자 2022.04.08 389 0
256 원심 선고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2.03.28 371 0
255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 관리자 2022.03.28 897 0
254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2.03.21 646 0
253 적대적·위협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모욕·성희롱을 한 해군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2022.03.21 4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