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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6.10.3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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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고일자 : 2016-10-31, 공고번호 :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 개정이유
   건설공사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사람은 본인의 책임이나 태풍ㆍ홍수ㆍ지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그 등록된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3906호, 2016.1.27. 공포, 10.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59호, 2016.10.27. 공포, 10.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요청의 절차,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절차 및 등록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안 제31조의4 신설)
   1)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면 태풍ㆍ홍수ㆍ지진ㆍ화재 등의 공사 지연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요청 사유 및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기간 연장조치를 하도록 하되,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절차 및 평가 기준 등(안 제34조 및 제35조 신설)
   1)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등록 요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2)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인력ㆍ시설ㆍ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안 제40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
   지금까지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도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34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 지도업무에 필요한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안전검사 면제 대상의 확대(안 제73조제11호 신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산업안전관리 의무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별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 개정내용
○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을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제1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등(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제3항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법 제15조제3항ㆍ제16조제3항 또는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한다.

○ 제16조를 제18조의5로 한다.

○ 제18조의4 및 제3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도급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도급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31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① 수급인이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편제3장의 제목 “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을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으로 한다.

○ 제3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신청 등】①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26조의10제1항 및 별표 6의3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7서식의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평가 등】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의 공개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ㆍ시설ㆍ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ㆍ충실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7조제1항 중 “전문기관”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 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한다.

○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9호의6서식의 등록증”을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변경 신청서”로 한다.

○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을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영 제26조의7”을 “법 제3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서”로, “고용노동부장관”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등록증”을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으로 한다.

○ 제39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위탁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직무교육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에서”를 “다른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제73조의3제1항제1호 중 “크레인, 리프트”를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 제8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 별표 5 제2호나목1)인력기준 표 아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수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이 경우 누적 사업장 수가 150개소 또는 누적 근로자 수가 10,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해야 하는 사람은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으로 한다.

○ 별표 6의5 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별표 8 제1호의 제목 중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을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별표 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파일 참조)

○ 별표 8의2 제1호의 제목 중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을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파일 참조)

○ 별표 9의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파일 참조)

○ 별표 9의5 제1호가목1)의 안전검사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파일 참조)

○ 별표 9의5 제2호 번호 1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 중 “크레인ㆍ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ㆍ곤돌라”를 “크레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곤돌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번호 2의 항목란 중 “프레스ㆍ전단기ㆍ사출성형기ㆍ롤러기ㆍ원심기”를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으로 한다.

○ 별표 10의3 제1호가목1)ㆍ2)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ㆍ2)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별표 10의4 제1호가목1)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 별표 20 제2호다목7)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서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법 제32조의3제1항 관련)”을 “(법 제32조의3 관련)”으로 한다.(첨부파일 참조)

○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Ⅲ.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Ⅲ. ⑱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파일 참조)

○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첨부파일 참조)

○ 별지 제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9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11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첨부파일 참조)

○ 별지 제9호의10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의7서식) 및 별지 제9호의11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첨부파일 참조)

○ 별지 제17호의6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파일 참조)

○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첨부파일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9의5의 개정규정(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7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별표 6의5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별표 20 제2호다목7)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컨베이어 또는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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