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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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16.10.1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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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2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고일자 : 2016-10-18, 공고번호 : 대통령령 제27549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고 있어 고용보험 적용 시점과 피보험자격 취득 시점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초래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와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의 수행 주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제3조의2제2항 본문 중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제1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수리”를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 제145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수리
   6.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의 통보
   7.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의 탈퇴신청의 수리
   8.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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