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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16.9.2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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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03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고일자 : 2016-09-22, 공고번호 : 대통령령 제27508호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 허위 신고자에 대한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제도를 도입하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084호, 2016.3.22. 공포, 9.23.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사유 및 징수 예외 사유를 정하고,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격리 입원진료 및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등에 따른 본인분담비율을 완화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산금 징수 사유 및 징수 예외 사유(제46조의3 신설)
   1)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니거나 비상근 근로자 및 비상근 교직원인 사람 등을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2)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이거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절차 및 방법(제70조의4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해당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체납 처분을 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처분변경 사유 및 업무정지 처분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함.

다.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제76조의2 신설)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주민등록 또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등록을 하여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사망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체류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각각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라.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제76조의3 신설)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등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사망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체류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각각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마. 격리 입원진료 등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 완화[별표 2 제1호가목1), 같은 표 제3호라목2) 및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 시 본인이 입원료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하던 것을 본인의 소득에 따라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고,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시 본인이 요양급여총액의 100분의 5에 식대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대비용만 부담하도록 함.

✓ 개정내용

○ 제19조제2항제4호 중 “별표 2 제5호”를 “별표 2 제6호”로 한다.

○ 제46조의3을 제46조의4로 하고,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가산금】①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닌 경우
   2.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2. 제1항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 제7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9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제6항”을 “법 제99조제7항”으로 한다.

○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법 제10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경우: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2.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국내에 입국한 날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취득 시기를 국내 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날에 가입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1. 직장가입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나.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다.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로 한다.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2. 지역가입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날
      나. 재외국민 또는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 후 1개월이 지난 경우: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 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1. 신생아의 경우:출생한 날
   2.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3.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그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취득 시기를 국내 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날(사망, 부양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 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제27호, 제28호의3 및 제28호의4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영주 및 결혼이민의 체류자격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경위, 체류목적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 국민과 동등한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체류자격

○ 별표 2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하 “식대가산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3호가목ㆍ나목ㆍ아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8) 중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해당 입원료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 별표 5 제3호가목 전단 중 “제99조제1항ㆍ제5항”을 “제99조제1항ㆍ제8항”으로 한다.

○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파일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미납자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제7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별표 2 제1호가목1),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4호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7 제2호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이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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